사시1차, 국제법 선택자 올해도 재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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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국제법 선택자 올해도 재미봤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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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만점자, 표준점수 최대 4.95점 격차
일부 수험생, 표준점수제 소송 움직임

 

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선택과목 점수조정제가 최초로 도입된 올해 사법시험에서 과목간의 격차가 줄어 응시자들의 불이익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하지만 막상 표준점수가 공개되면서 국제법 선택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나자 반색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경제법 선택자들은 '빅3' 가운데 표준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자 최근 연달아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법무부가 과목별 표준점수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본지가 수험생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과목별 표준점수를 구한 결과, 국제법과 국제거래법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차가 최대 4.9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국제법이 36.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형사정책 33.58점, 노동법 33.34, 법철학 33.0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감 난이도가 높은 과목일수록 표준점수가 높았다. 특히 국제법 선택자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3점 이상 점수가 높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체감 난이도가 낮았던 국제거래법은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31.15점에 그쳐 올해 선택과목에서 국제거래법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법 32.02점, 경제법 32.40점, 조세법 32.59점 등이 낮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지적재산권법이 11.80으로 가장 컸다. 지적재산권법은 원점수 30∼50점에서 원점수는 20점 차이지만 표준점수는 23.55∼32.03점으로 동일 과목내 응시자간 격차는 8.48점에 불과해 변별력이 떨어졌다. 


반면 표준편차가 9.07인 형사정책의 경우 같은 구간에서 표준점수는 22.56∼33.58점으로 표준점수 차가 11.02점으로 시험을 잘 본 응시자와 못 본 응시자간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또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조세법(9.01)은 격차가 10.80점이었다.


선택과목별 평균점수는 난이도가 가장 낮았던 국제거래법이 36.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세법 36.32점, 노동법과 경제법 각 34.66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역시 국제법이 28.59점으로 가장 낮아 국제법 난이도가 매우 높았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편, 올해 시험에서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가 상당히 개선되고 합격권에 든 수험생의 경우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하더라도 표준점수제로 인한 과목간의 차이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같은 표준점수제 하에서는 1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에 더욱 치중을 해야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앞으로 시험을 잘 본 수험생과 못 본 수험생간의 차이를 더 벌이기 위해서 선택과목의 표준편차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표준점수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선택과목간의 편차가 줄어 과목간의 형평성 논란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수긍하면서도 동일과목내 변별력이 떨어져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표준점수제로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한다' 시행령 규정에 배치된다는 것.


가령, 노동법의 경우 원점수 50점이 표준점수로는 33.34점인데 시행령을 근거로 하면 50점이고 표준점수 공식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근거로 하면 33.34점이라면서 시행규칙이 시행령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행령 문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수험생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수험생은 "시험점수 사정을 위한 시행령의 어느 규정에서도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상으로 선택만점이 50이 아닌 다른 점수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표준점수제의 도입 취지가 과목간 형평성 제고에 있고 또한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과목간 점수 조정을 넘어서서 동일과목내에서 점수 차가 줄어드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카페(cafe.naver.com/sasi501)에 소송준비 모임을 개설한 한 수험생도 "표준점수 제도 자체를 긍정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올해 시행된 표준점수제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면서 "핵심은 표준점수제 시행으로 과목내의 점수 차가 줄어들어 그 여파로 불합한 선택과목 고득점자들은 억울하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행규칙의 산출방법을 따를 경우 과목에 따라 만점이 달라 질 수밖에 없으므로 과목에 따라서는 아무리 많은 양의 공부를 하여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목간 난이도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점수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점수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 과목의 만점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현상이 될 것이므로 과목별 만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점수보정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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