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점수제가 성공하려면
상태바
표준점수제가 성공하려면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8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과목 점수조정제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합격선에 대한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던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가 마침내 발표됐다. 지난 2월 27일 시험을 친 후 49일만에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한달 열흘 가까이 합격선 논쟁으로 점철된 고시촌이 그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발표로 고시촌은 합격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예상대로 합격해 환호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높은 현실의 벽에 걸려 고개를 숙인 쪽도 있었다. 특히 총점이 같아도 기본3법의 점수에 따라 당락이 갈리자 억울해 하는 수험생들의 한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쨌든 그동안 마음 조아리며 불면의 나날을 보냈던 수험생들도 이제는 합격했든 합격하지 못했든 당락이 결정된 상태여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심정일 것이다. 이제 당락 여부를 떠나 분명한 것은 이제 1차시험이 끝났다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매듭을 뒤로하고 다시 각자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매년 300명 가까운 수험생들이 동차로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차합격이 특별한 수험생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선 가능한 한 빨리 합격해야만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요령이 아닌 기본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요구하는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곁눈질 할 여유가 없는 셈이다.

이번에 선택과목 득점을 조정 산출하는 표준점수제 도입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합격자들 사이에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격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有不利)가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에서 작년의 경우 과목별로 최대 11.34%까지 차이가 났으나 올해에는 최대 5.42%로 격차가 크게 축소된 점이다. 선택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격차도 지난해 최대 6.62점에서 올해는 최대 1.43점으로 줄어든 점은 응시자간 형평성이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격권에 든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 어느 선택과목을 택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계산이다. 결과적으로 기본3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고 선택과목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난이도가 낮은 과목에 몰리는 특정과목 쏠림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은 선뜻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는 응시자 전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여전히 특정 과목의 선택자가 크게 유리했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주장이 어느정도 사실인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다. 법무부가 선택과목별 평균점수와 편차, 선택과목별 점수조정 환산표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험생들이 여전히 표준점수제에 대한 불신과 공방을 펼치는 것도 정보의 부재에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무부가 이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었던 법무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정보를 움켜지고 있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수험생들 사이에 이는 논란을 막아야 할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느 일방의 힘만으로는 착근(着根)되기 어렵다. 새로 도입된 표준점수제의 성공하려면 시험주관기관인 법무부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수험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첫 단추는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