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 《신민법강의》저자 송덕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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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 《신민법강의》저자 송덕수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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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기본원리에 응용능력 키워야"

 

"방법론에 입각하여 민법을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죠"


'추구하시는 민법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송덕수(사진)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그렇게 말했다. 민법의 대가인 곽윤직 교수 이후 '학맥'을 이을 '민법 학계'의 신성(新星)으로 떠오르는 그는 수험생, 특히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저자다.


곽윤직 교수의 수제자로 통하는 그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수험생들 사이에 민법의 '바이블'로 통하다 요즘에는 간단히 '곽서'로 불리는 스승의 책으로 강의를 했다.


하지만 2003년 《민법사례연습》, 2004년 《민법강의(上)》, 2007년 《민법강의(下)》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송 교수의 민법학 체계를 일관되게 쌓아가고 있다.


그런 그가 이번에 새로 낸 책은 민법강의 상·하권을 바탕으로 민법강의를 한 권으로 합본한 《신민법강의》(박영사)다.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든 독자들은 두 번 놀라게 된다. 하나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고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을 정확하고 보다 쉽게 이해한 뒤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법 전체를 일관된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면서도 교과서로서 수험서로서 손색이 없는 가장 적합한 연구서가 드디어 출간된 것이다. 


《신민법강의》는 송 교수 나름대로 정립한 법학방법론에 입각하여 민법을 일관되게 해석한 '민법의 정수'라는 평을 얻고 있다. 그는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인 민법지식을 습득하도록 집필했다고 했다. 또한 스스로 민법의 해석능력을 터득하게 하도록 기획하고 그구성이나 논의의 전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수험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라는 질문에 송덕수 교수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민법 공부를 교과서가 아니고 이른바 요약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했다. "요약서는 민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민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법학 전공이 아닌 수험생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인식의 결과, 수험생들이 교과서를 잡을 수 있도록 교과서이면서도 수험서로서 훌륭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신민법강의》를 집필하게 된 취지라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방대한 민법을 최대한 압축하여 표현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정독하는 순간 독자들은 어느새 자신의 민법에 관한 능력과 지식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 같다.

 

다음은 송덕수 교수와의 일문일답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저는 과거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과목의 배점은 적어도 다른 과목의 2배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제44회 사법시험 2차시험 채점평에서도 그런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법과목은 단순히 한 과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법률과목의 공부에 바탕이 되고 또 법해석 능력을 기르게 하는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따라서 민법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법률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작년부터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을 150점으로 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의 비중을 높인 취지가 실제 출제에서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하여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의뢰를 받아왔었는데 재직 학교에서의 보직과 책 집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뢰를 받고 기꺼이 응하였습니다. 그것은 민법이 150점으로 되는 첫해인 만큼 바람직한 관행을 세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배점이 150점으로 늘어나면 그에 맞게 문제가 민법의 전 분야에서 더욱 골고루·종합적으로 출제되어야 하고, 또 수험생들 간에 점수 차이도 종전보다 50%가 늘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출제·채점에 관여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량이 방대하다보니 수험생들이 '면과락' 전략으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민법의 비중을 높인 취지를 살리려면.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민법 공부는 단순히 한 과목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모든 법률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민법 공부를 소홀히 하면 후에 법조인으로서 법률 실무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지요. 그 때문에 민법 과목의 비중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법과목 비중 상향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험문제를 민법을 제대로, 많이 공부한 사람이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별력이 있도록 출제하여야 합니다. 그런 문제로는 기본원리에 입각한 응용문제가 적절합니다. 그에 비하여 지엽적인 문제는 우연히 그에 대하여 공부한 사람만 잘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채점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편차를 두어서 해야 합니다. 너무 편차를 적게 하면 150점으로 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지요."

 

민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이자 원류
몸으로 체득한 답안을 보면 기뻐

 

-추구하시는 민법학은 무엇인지요.
"흔히 민법 내지 민법학은 로마시대 이래로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검증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법률과 법학은 민법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바탕은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법이 서양의 법을 계수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학은 모든 법학의 기초이자 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민법의 해석은 그 자체를 바르게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법학에 주는 영향도 고려하여 넓은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항상 법학방법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야 합니다. 저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제 나름대로 정립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민법을 일관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민법 공부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민법은 그 양과 깊이가 엄청나서 단기간에 요령을 부려 쉽게 정복할 수 없습니다. 민법 공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먼저 민법 전체의 윤곽을 머리 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특히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여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법률규정, 법이론, 판례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의 여러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민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서서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판례와 중요이론을 외우는 일은 그 후에 해야 하지요. 그렇게 되면 기억도 오래가게 됩니다."

 

-시험위원으로서 수험생들의 답안에 대한 평가는.
"제가 사법시험의 경우 2차 채점을 두 번 해 보았는데, 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답안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안의 일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보고 공부한 자료나 책이 동일해서이겠지요. 그런 경우 가운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은 듯한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매우 씁쓸하지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정말 마음에 드는 답안도 보입니다. 민법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쓴 답안인 것이지요. 그런 답안을 보면 무척 기쁩니다."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아쉬운 점은.
"답안들 중에는 깊이 있게 공부한 흔적은 물론이고 고민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민법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터득하여 자신의 글로 표현해 내지 못하고, 가볍게 정리해 놓은 남의 자료를 충분한 이해 없이 옮겨 놓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답안에서는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안에서는 지엽적인 점에 대하여는 아주 잘 알면서 기본개념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 답안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채점에서 글씨와 답안의 분량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수많은 답안을 채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글씨를 해독할 없는 경우에 그 답안만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보고 '아마도 올바르게 씌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씨는 적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입니다. 글씨를 반드시 예쁘게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의 분량은 저의 경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적절하게 모두 있다면 양이 적어도 상관없지요. 즉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양은 있게 되겠지요."

 

-대부분 수험생이 2차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행 시험시간(배점 50점 당 1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차시험이나 2차시험이나 충분한 시간을 주고 깊이 생각해서 아는 것을 모두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동안 생각해서 생각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차시험의 경우 50점당 1시간 30분은 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민법강의'를 한권으로 합본한 '신민법강의'가 출간되었는데 그 취지는.
"오래 전부터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민법 공부를 교과서가 아니고 이른바 요약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약서는 민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민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법학 전공이 아닌 수험생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독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수험생들이 교과서를 피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과서에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과서로서 민법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하면서 수험서로서 충실한 기능을 하게 할 목적으로 민법강의(상), (하)를 집필하였고, 그 책들을 합하고 좀더 보완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 신민법강의입니다. 즉 신민법강의는 교과서이면서도 수험서로서 훌륭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책입니다."

 

-집필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목표로 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고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을 정확하고 보다 쉽게 이해한 뒤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목표를 위하여 기존의 교과서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면서 최근의 판례까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뒤의 목표를 위하여 체계를 조절하기도 하고, 내용을 부연 또는 보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점을 두어서 쓴 부분은 여러 곳에 있는 서론들과, 제도들의 관련 사항을 설명해 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기억을 위하여 덧붙인 보충 설명과 도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책의 특징을 꼽아주신다면.
"신민법강의는 단순히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민법 실력을 길러주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적인 수험생은 이 책으로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울러 시험공부를 함께 할 수 있으며, 많이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 책으로 민법을 정리하면서 실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민법강의는 민법 전체를 일관된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술한 책입니다.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민법을 이해해 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의 이해와 기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리걸 마인드, 즉 스스로 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논리의 전개와 학설·판례의 비평을 쓰면서 그러한 점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민법강의의 망라적이고 풍부한 내용과 함께 이 책이 사법시험 2차시험 준비에도 매우 유용하게 만드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이 150점이 된 상황에서는 1차시험 준비를 할 때 2차 준비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책을 이용하는 독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신민법강의는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인 민법지식을 습득하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나아가서는 스스로 민법의 해석능력을 터득하게 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표현하였고 그 구성이나 논의의 전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가볍게 읽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읽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민법에 관한 능력과 지식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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