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는 안전장치가 없는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서실, 학원 등 대상으로 액체연료에 대해서만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고체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도 금지된다.
단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시키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불이 꺼지며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