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등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상태바
학원, 독서실 등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 법률저널
  • 승인 2002.01.23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서울시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는 안전장치가 없는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서실, 학원 등 대상으로 액체연료에 대해서만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고체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도 금지된다.


  단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시키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불이 꺼지며 연료의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은 제외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