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데스크]합격률과 응시제한은 '순망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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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합격률과 응시제한은 '순망치한'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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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년 이내 3회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지가 확인했다.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응시횟수 3회 제한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응시횟수 제한은 변호사법제정 실무위원회의 안(安)대로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 내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연장된다.
특히 이 같은 응시횟수 제한에는 로스쿨 입학일 이후 졸업 이전에 사법시험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이를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산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 응시가 응시횟수에 포함될 경우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준비해야 한다. 이는 로스쿨 진학자로 하여금 법학 교육에 충실토록 하고, 사법시험에 전념하는 비진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사법시험이 시행되는 기간 중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포함시키는 조치는 합당하다는 본다.


응시횟수 제한은 '고시 낭인'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폐단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때 응시횟수 제한은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응시횟수 제한은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5년간 3회' 정도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인 제한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년의 기간제한이면 족하지 횟수까지 제한은 불필요하고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특별분과위원회의 한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2회까지만 응시기회를 주고 있다"며 "응시횟수 제한 그 자체는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즉, 3회 응시제한은 '합리적인 제한'임을 강조했다.  


특별분과위원회의 판단처럼 과연 응시제한이 문제가 없을까? 응시횟수 제한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순망치한'(脣亡齒寒·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의 관계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당초 예정대로 7∼8할 이상이 된다면 3회 응시제한의 위헌성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합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사정이 확 달라진다. 변호사시험 준비로 로스쿨 교육이 파행화되는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응시제한이 합리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로스쿨 제도는 '적정한 변호사 수'를 상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공급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능력검증이나 진입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서 응시횟수 제한은 위헌성 논란이 커질 것이다. 특히 법조인 배출 수를 묶어 두고 로스쿨이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뀌어 입학생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응시횟수 제한은 더욱 심각해진다. 또 변호사시험 시행이 연 2회로 늘어날 경우 횟수 제한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안게 된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 여러 가변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변호사시험법안에 응시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근시적인 발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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