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85%가 시험시간 모자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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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85%가 시험시간 모자란다는데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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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통증 증후군 때문에 글씨가 느린 한 사법시험 2차 수험생이 '현행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으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본지에 보도되면서 글씨와 현행 2시간 시험시간 문제가 또다시 수험생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행 2시간의 시험시간으로는 일정한 답안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글씨를 흘려쓰다 보니 채점위원이 알아보기 어려운 악필이 되어 결국 감점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2시간의 시험시간은 글씨가 느린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통의 수험생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씨가 빠른 수험생도 일정한 분량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얘기다.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시험시간이 조금 연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 현행 시험시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현행 시험시간에 대해 본지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시험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507명 가운데 무려 1,287명인 85.4%가 '모자란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고 답한 수험생은 고작 10.8%(163명)에 불과했다. 절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시간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시간이 모자란다면 어느정도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1,207명 가운데 683명인 53.8%가 '30분' 연장을 바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0분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시간 내에 일정한 답안을 채우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에 쫓겨 답안을 채우다보니 악필로 이어지고 자연히 채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특히 원천적으로 글씨가 느린 수험생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보통이 수험생들보다 답안의 분량면에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정한 분량마저 채우기에 급급하고 자연히 글씨체는 악필이 되거나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는 글씨로 인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글씨와 답안의 분량이 어느정도 채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보니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답안에 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2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채점위원들은 글씨와 답안의 분량이 채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우려는 한낱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본지는 지난해 2차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다수의 채점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글씨와 답안의 분량은 채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글씨는 알아 볼 수 있고 논점만 있으면 악필이나 답안의 분량이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답안의 분량보다 논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2시간의 시험시간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채점위원들이 많았다. 다만, 정말 해독이 어려운 자기만 알 수 있는 글씨체의 경우는 정보전달이 되지 않아 점수를 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밝힌바 대로 현행 시험시간 제한이 합리성을 벗어났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답안의 분량이나 글씨는 중요하지 않다는 채점위원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현행 시험시간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더욱이 85%라는 절대다수가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것이다. 특히 시험시간 연장은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자인 수험생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절대다수의 여론까지 무시하고 계속 묻어두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의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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