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데스크]로스쿨 재정지원, ‘특혜’가 아니라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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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로스쿨 재정지원, ‘특혜’가 아니라 ‘현실’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4.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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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입시전형요강을 발표했다. 여기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예비인가 대학원마다 모집 정원의 5%에서 10% 가량을 ‘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가족 등이며 신체적 취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이 밖에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입학 이후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대학마다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 요원한 상태이다. 예비인가상태라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입학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입학 이후의 학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대학들은 다양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수험생을 유혹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구미를 당기지는 않는다.


예비인가대학들도 난감한 상태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배당되다보니 장학금의 확보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나몰라하는 분위기다. 법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차별적인 특혜를 줄 수 없으며, 대학의 문제는 대학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자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법조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대학등록금을 놓고 말들이 많다. 법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대학원이라는 특수성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유로 고비용의 전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비의 전액 수험생 부담은 법조인의 공익적 성격을 도외시했다는 평이다. 학비 등 많은 비용을 지급한 법조인에게 과연 공익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얼마 전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에서 졸업까지 약 2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수험생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전교조가 분석한 이 비용은 1년간 학원비(3과목·8개월 과정) 500만원, 서울지역 평균 등록금(3년·연 1500만원) 4500만원, 교재비(3년) 300만원, 생활비(4년·월 100만원) 4800만원, 기회비용(3년·연 3000만원) 9000만원을 합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높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버드 로스쿨 사례와 국고보조 장학기금 제도 설치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하버드대는 변호사의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대형 로펌 대신 비영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5년간 일할 것을 약정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1년 등록금 4만1500달러 전액을 면제해 준다”고 부연했다.

 

또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공서에서 최소한 6년 이상 공공변호사로 일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은 로스쿨 제도 시행 후 폐지될 사법연수원 예산 5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모든 부담을 수험생에게 지울 수는 없다. 학자금 대출 등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이라고 생색내기식으로 뽑지만 말고 그들이 금전적 부담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우수인재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혜택이 절실하다. 기껏 소외계층이라고 뽑아놓고 등록금 등의 현실적 문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낙오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으리만 못할 것이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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