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awyer-사법시험과 로스쿨 변호사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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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awyer-사법시험과 로스쿨 변호사자격시험
  • 법률저널
  • 승인 2008.04.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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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네모법률교육 대표, 로펌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이든 로스쿨과정 이후 변호사자격시험이든 양자 모두 시험을 전제로 한다. 두가지 교육제도의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시험 그 자체이다. 즉 교육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험이란 뜻이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성실하게 교육을 해 온 교수를 바탕삼아 착실하게 배워 온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다. 오래전부터 대학 당국 및 교수는 겉으로 사법시험을 의식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으나, 속내는 합격자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사립대학은 교내에 고시준비반을 설치하여 독서공간과 숙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관에 불과하다.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기껏해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특강 형태의 강좌를 개설하는 수준이다. 교수의 커리큘럼 및 교수법은 천차만별이며 사법시험으로부터 자유롭다. 시험이란 의의를 무색케 한다. 오직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해야하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의 출제는 오직 변별력만을 추구한다. 출제의 범위 및 출제의 난이도 또한 기준이 없다. 시험 합격에 필요한 공부 절대량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감내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밑빠진 장독에 누가 물을 빨리 부어 시험당일에 장독 위까지 물이 차오르게 하느냐의 경쟁시험이 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법시험에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 출제자가 출제의도를 공개하게 되었다.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가신 일이지만, 수험생들은 공부 방향에 대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는 이에 덧붙여 모범답안까지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출제자가 명확한 출제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떳떳이 모범답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객관식 시험처럼 오답시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경우, 적성시험을 통하여 입학만하면 쉽게 변호사가 된다라는 일부 학원들의 과장된 광고들이 준비생들을 현혹하여 착각에 빠트리고 있다. 변호사가 된다라는 의미는 졸업시 치러지는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한다는 의미임을 간과하고,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그리고 열심히 이수해야 한다는 준비생의 노고를 생략하고 있다. 변호사자격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과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시험제도의 목표와 이에 수반되는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방대하고 어려운 시험일 것임은 틀림없다. 로스쿨 시험(변호사자격시험)은 성실히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복잡한 형태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언뜻 반갑게 들리지만 다분히 추상적 표현들이다. 우리나라 법률들의 태생은 대륙법계이며 이는 학설과 논쟁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시험의 답안은 사법시험과 같은 논점 위주의 답안이 아닌 Case 위주의 답안을 지향하므로 공부의 범주는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단답식 문제를 포함시켜 응시생의 기본점수로 배려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도 이에 맞춰 짜여질 것이며 학과시험도 다양하게 치러질 것이다. 지금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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