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험시간 연장 한번 검토해보자
상태바
2차 시험시간 연장 한번 검토해보자
  • 법률저널
  • 승인 2008.03.28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때문에 글씨가 느린 사법시험 2차 수험생이 '현행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으로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또 다시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시험시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 2004년에도 사법시험 2차 시험시간이 과도하게 짧아 악필 또는 필기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고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미 종료된 사법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바 있다.

사법시험 2차 수험생이라면 글씨와 필기속도 때문에 한번쯤 고민을 해 봤을 터다. 청구인과 같이 악필이거나 필기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경우 출제 문제를 이해하고 초안을 잡아 답안을작성하기에는 시험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수차례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느린 글씨와 악필로 인하여 답안지의 분량이 타 수험생보다 모자른데다 글씨까지 좋지 못한 관계로 매번 평균 몇점 차이로 떨어졌다. 5시에서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점수로 떨어지자 그는 글씨와 답안분량이 실력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행 2차 시험시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비록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험생들이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2차 시험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글들은 '글씨가 채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여성 합격자가 증가하는 것도 여성 응시자 증가와 함께 글씨의 영향 탓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심각한 악필이라는 한 수험생은 공부하기도 바쁜데 나이 서른살이 되어 글씨교정 수업까지 들어가며 글씨연습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며 한탄했다. 또한 악필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느리게 쓰는 수험생의 경우 현행 2시간은 절대 부족하다며 시간연장을 하소연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시험시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행정고시 등 기타 국가고시에서도 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만약 시험시간을 연장할 경우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시간 시험시간 제한은 적정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답안의 서술은 법률실무가의 서술능력을 측정하는 첫 번째 평가이므로 학술 논문의 작성과는 달리 제한 시간 내에서 법률적 쟁점을 찾아 법리에 따라 적절한 내용만 서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 제한은 출제 문제와 함께 출제위원들의 출제의도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능력있는 법률가를 선발하고자 하는 사법시험의 평가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일응 현행 시험시간 제한이 시험주관기관의 재량권을 현저히 유월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시험시간 제한이 아무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이 적절하더라도 행정의 수요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행정청도 다시 한번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것 또한 도리라고 본다. 채점위원들은 글씨는 중요하지 않다고 늘 강조하지만 실상은 채점평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글씨'라는 점에서 글씨가 상당부분 좌우한다고 수험생들이 인식하는 것도 무리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험시간을 무한정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다. 또한 평가목적과 방식이 다른데도 타 국가고시와 비슷하다는 주장과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관행'을 끌어들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기저(基底)에 깔려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거 관습에 젖거나 과거에 얽매여선 '창조적 실용주의'가 불가능하다. 현행 시험시간의 문제점을 뜯어보고 검토해보는 생산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