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법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내년 3월 21일부터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인 모집,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0년 1월부터는 모집, 채용을 비롯해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과 훈련 및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과 관련해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년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으로 인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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