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앞당길 여지없나
상태바
합격자 발표 앞당길 여지없나
  • 법률저널
  • 승인 2008.03.21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처음으로 표준점수제가 도입됐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가슴 졸이며 발표일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택과목의 표준점수제로 인해 종전의 방법으로는 합격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탓에 수험생들을 더욱 종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본지의 '예상합격선'도 헌법, 민법, 형법의 원점수에다 선택과목의 표준점수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245.48점을 산출했다.

그러나 올해 예측은 선택과목의 표준점수에 의한 총점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준거점을 삼을 과거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지난해 분석을 기준으로 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합격선 부근에 응시자들이 밀집해 있고 표준점수에 의한 총점으로 합격선을 정할 경우 점수 차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예상합격선이 오차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좀 더 근사치를 예측하려면 선택과목의 평균점과 표준편차가 실제와 근사해야 하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선택과목 '빅3'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오차가 크지 않겠지만 소수 선택과목의 경우 참여자 수가 적어 실제와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편승해 본지 게시판은 수험생들 사이에 예측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온갖 '설(說)'과 '낚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듯 발표까지 수험생들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하려 해도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 딱히 달리 할 일도 찾지 못해 마냥 발표일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발표일이 빠르고 늦음이 수험생들에게는 그만큼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수험생들이 이런 입장을 고려해 합격자 발표를 최대한 앞당겼지만 그럼에도 발표때까지 5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수험생들은 더욱 앞당겨 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해의 경우 선택과목의 표준점수제 등으로 채점과정이 더욱 복잡해 더 이상 발표를 당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발표일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사법시험의 채점은 가정답발표, 정답이의제기, 최종정답확정 등 여러 절차로 인해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올해 합격자 발표도 예정일보다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당길 여지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유는 올해 최종정답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약 2주일이나 당겨진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답확정회의가 3차까지 가면서 최종정답 발표를 당기지 못해 결국 합격자도 예정일에 발표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8일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끝나 그만큼 채점도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표준점수제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발표일을 당길 여지는 생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1주일 정도 앞당기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의 의지의 문제로 보인다.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합격선 논란의 중심에서 아슬아슬한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가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올해처럼 합격 여부가 불분명한 수험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초조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수험생들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발표일을 앞당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할 일은 발표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이같은 법무부의 노력이 수험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로 진정한 고객행정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수험생들의 불편과 고충을 깔끔히 해소하는 길이다. 발표시기가 길어질수록 수험생들은 심리적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법무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