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법률영어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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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법률영어 포함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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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학회, 변호사시험법 관련 권고문 채택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손경한)는 지난 3일 국제거래법학회 정기총회를 열어 변호사시험의 모든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테스트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시험법 초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학회 등 관련단체에서 이에 관련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국제거래법학회는 결의문에서 시험과목을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으로 나누는 경우 민사법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른 과목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배정하고,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등의 민사특별법을 포함해 출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률영어과목을 2차 필수과목으로 정해 사례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글로벌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국제거래법학회는 이렇게 하는 경우 로스쿨에서 외국어강의 과목을 20과목 이상으로 개설하도록 한 로스쿨 인가기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별도의 영어능력 테스트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정보조사와 법조윤리도 별도의 과목으로 출제하라고 권고했다. 인터넷을 통한 법률 정보 검색능력과 법조윤리로 무장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이들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변호사시험 과목에 포함시켜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제거래법학회의 주장이다.


국제거래법학회는 또 변호사시험을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구술식으로 나눠 실시하라고 지적하고,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이 문을 여는 2009년 3월 이전에 제정해 로스쿨 출범초기부터 학생들이 이에 따라 편성된 교과과정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미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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