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이야기 6 - 판사의 업무와 필요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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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6 - 판사의 업무와 필요한 성격
  • 법률저널
  • 승인 2008.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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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업무와 필요한 성격


1. 업무
판사의 주 업무는 판사실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명이 쓰는 판사실은 종잇장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립니다. 물론 가끔 손님이 들어오면 잠시 정적이 깨지기는 하지요. 대체로 매우 조용합니다. 교수 두 명이 앉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일주일에 하루 재판이 있고, 조정이나 다른 곳에 출장을 가거나 공식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대부분의 업무는 책상에 앉아서 기록을 보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대로 결정이나 판단을 해도 되는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판사는 무엇이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 신청사건, 가사 신청, 이혼 등 각종 결재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판사들 도장이 찍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럴 수 없지요. 따라서 서류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2. 판사의 하루
아침에 9시에 10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12시 정각에 판사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고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사무실로 돌아와 또 기록을 보는 등 일을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할 사람은 퇴근하고, 야근할 사람은 야근할 사람들끼리 저녁을 시켜서 먹고 일을 합니다. 주말에도 하루 정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가정이 있다면 주말 출근은 잘 안합니다.

 

사진 1은 서울중앙지법 평판사실의 내부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의 급증으로 공간이 모자라서 판사실에 판사 3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법원에서는 판사실에 2명 정도 근무하며, 1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건물 설계 시 판사 증원에 대한 예측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진 2는 역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실 내부입니다. 혼자 방 하나를 쓰지만 좀 좁습니다. 타 법원은 그보다 훨씬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인관계
판사 아래에 일반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밑의 직원들을 챙기고 관리하는 것도 판사의 몫입니다. 판사는 혼자 고고하게 판결문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에서 직원들을 통솔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들 등 각종 관계자들에 대한 통솔도 해야 합니다. 판사가 기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급관리자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자질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힘들어질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람에 대한 관리능력은 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인관계의 부담이 검사보다는 적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젠틀한 분위기입니다. 군대조직과 같은 검찰과 대조됩니다. 그래도 법원 생활도 조직 생활이고 튀는 것을 경계하는 공무원조직이라 그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들은 대인관계에서 제약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판사는 아예 외부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집으로 가고, 친구나 친척들도 안 만납니다. 나중에 자기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거의 인연을 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친척 모임에도 안 나갑니다. 물론 극도로 지나친 경우이지만, 이것이 판사가 대인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의 한 단편입니다. 판사가 판사들끼리 혹은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친구나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걱정어린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누구와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접대를 받는구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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