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법' 취지는 연령제한 완전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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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법' 취지는 연령제한 완전 폐지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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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36조의 '최소한의 학력ㆍ경력ㆍ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수정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나이에 걸려 공직의 꿈을 버려야 했던 수험생들은 반색하고 있다. 우리도 본란을 통해 연령제한이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견지해온 터였기에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회, 대법원 등에서 이 '최소한도'의 자구를 어떻게 해석ㆍ시행하느냐에 따라 연령제한 전면 폐지냐 완화냐의 향방이 가름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이 통과되기 앞서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했다. 다만, 젊은 인재를 선발한 후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른 직급에도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응시연령 제한은 단계적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전면적으로 풀 때가 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연령'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어진 데다 개정안에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의 취지도 연령제한을 완전 철폐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차별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연령제한 폐지에 대한 반대 논리중의 하나는 젊은이들이 공직에만 몰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한낱 기우에 그쳤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연령제한 완화로 추가접수를 받았지만 그 숫자는 미미했고, 대법원이 실시하는 9급시험 출원자도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반대 논리가 얼마나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연령제한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간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이라는 거창한 논리도 근거없는 억지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5급 시험까지 연령제한을 완전히 풀더라도 시험의 난이도나 준비기간 등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할 정도로 공직에 더 몰릴 여지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도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경쟁력도 개개인의 역량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더 이상 연령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법률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연령제한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수험생들의 여망에 행정안전부는 수험생들이 하루빨리 걱정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정, 확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국회나 대법원 등이 주관하는 여타 시험에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관계 규칙을 하루속히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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