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
이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현실 속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로스쿨과정에서는 법학전반에 걸쳐서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법학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3년만에 법학일반이론에 추가하여 전문성을 갖추라는 요구는 무리다. 따라서 로스쿨 개설 대학에 다양한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전문성 상실과 폐강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
그 대안으로는 첫째, 로스쿨 간의 협업을 생각할 수 있다. 1994년 로스쿨의 초기 논의과정에서도 검토된 바 있는 컨소시엄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학 사이에 공동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폐강문제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학생들은 이동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에서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법학부가 폐지된 대학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기본법 강의는 존치돼야 한다. 굳이 pre-Law Course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과학대학에 다수의 법학강의 개설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관악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상과대학에 전임교수가 두 분이나 있을 정도였고 문리대에도 헌법, 국제법, 민법, 행정법 등 많은 강의가 개설된 바 있다.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법학과목의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법원고시, 7급 공무원시험을 비롯해서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다수의 법학과목이 필수 또는 선택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시험에서 요구하는 법학과목 개설은 학부학생들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이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든 아니면 본부 소속의 별도 특수대학원이든 간에 특별 과정을 개설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1년 또는 2년 코스로 미국의 LLM 과정에 유사한 석사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법조인구가 늘어나면 법조인 중심의 교육이 되겠지만 아직도 법조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들의 훌륭한 재교육장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 법무대학원과정과 서울대 법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 전문가과정의 복합적인 모델을 그려볼 수 있다. 서울대 법대에서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야간에 매 학기 개설과목을 달리하는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세법이 개설된 학기에는 한 학기 동안 오르지 세법만 강의하는 형식이다. 이를 확대하면 세법전공 법학석사과정이 가능하다. 나아가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전문석사학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박사학위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법조인의 재교육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오늘날 학문융합시대에 즈음하여 법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인접학문도 함께 교육하는 연합전공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적재산권법이나 정보통신법 같은 영역은 공과대학 관련학문 영역과 연계시키고, 상법 국제거래법 금융법 경제법 관련 분야는 경영학이나 경제학과 연계하는 다전공복합학문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