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3%로 늘린다
상태바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3%로 늘린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3.03 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달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기준이 내년 1월부터 2%에서 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도에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25명으로, 도는 올해 공무원 공채나 장애인 특채를 통해 해당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2007년 말 현재 경기도 공무원은 모두 8천446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인원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을 뺀 3천75명의 2.2%인 6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과 같이 2%의 의무고용기준이 적용되는 경기관광공사 등 50인 이상 도 산하 공공기관 10곳에 대해서도 3%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들 기관과 협의중이다.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총정원 대비 2%를 장애인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 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부족 인원 1인당 한달에 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총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07년 말 기준 평균 1.69%이며 도내 민간기업 3천616곳은 2007년 6월 기준 평균 1.66%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