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2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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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2월 국회 처리 무산
  • 법률저널
  • 승인 2008.03.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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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시험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달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지난 달 25일 오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비교해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며 찬성론을 폈지만, 다른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는 가산점 비율이 아니라 가산점 제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므로 여전히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처리 불가론을 주장했다.
 이주영 법안심사2소위원장은 "다수 의견은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만큼 당장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일단 소위에 보류하면서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종료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5월말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이 자동폐기돼 군 가산점제 도입 법안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높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23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3%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낸 바 있으며, 이에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지난해 5월 군필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달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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