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달 28일 공인중개사시험 예정공고를 내고 올해 시험이 10월 26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7월 16일 발표된다.
공인중개사시험의 문제 출제기준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1차시험 2과목과 2차시험 3과목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 지적법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