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팀장 서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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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부법무공단 국가소송팀 팀장 서규영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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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치단체·공법인이 고객”

국가소송서 사건별 수임구조 탈피 기대
국가와 긴밀한 업무관계 유지로 전문성 확보

 

"국가(정부)·자치단체·공법인 등 고객의 신뢰를 얻어 선택받는 로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난 11일 출범,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구산타워 4층에서 개소식을 가진 '행정 전문 국가 로펌' 국가법무공단의 국가소송팀 팀장 서규영 변호사(47·사시 18기)의 일성(一聲)이다. 현재 국가법무공단은 이사장을 제외한 총 21명의 변호사들이 4~5명씩 나뉘어 국가소송·헌법행정·공정거래·조세·부동산의 총 5개팀에 포진해 있다.


지난 2006년도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법무공단법이 통과, 패소를 줄여 국가재산 등 국익을 보호하고 정책에서 법률 검토를 강화해 법치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의해 설립이 본격 추진된 지 1년여만이다.


법무부의 오랜 역점사업이었던 공단은 국가 출연으로 설립, 이후 운영은 국가예산의 보조 없이 소송 수임료 등 자체수입을 통해서다. 수임료는 건당 100만원~700만원, 평균 500만원이다. 독점은 인정되지 않고 민간로펌과 경쟁해 국가 등으로부터 민사·행정·헌법소송을 수임하게 된다.


2006년도 기준으로 국가소송 10,027건(청구금액 3조 2,117억원), 행정소송 약 26,925건, 헌법재판 2,440여건 가운데 관계자들은 약 한 해 동안 1000여건의 소송을 수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크고 작은 국가 소송의 위임을 맡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부정책이나 입법에서 법률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공무원의 소송수행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필요한 법률서비스에서 예산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종합법률컨설팅 부문을 강화한다는 공단의 국가소송팀 팀장 서규영 변호사를 만나 공단의 면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 5개팀, 가능한 국가소송 예상하고 만들어


서 팀장은 “국가 소송팀은 국가로부터 현재 한 건의 사건을 수임 중”이라며 “서울시가 용산 미군 기지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 유출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가 쪽을 대리해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소송팀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맡아, 향후 국가가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하는 과정 중 소송이 필요한 영역에서 국가가 원고가 되는 경우 국가 권리를 확보해 나라 예산을 절감시키고 국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 팀장은 "현재는 출범 초기로서 팀의 분류는 변동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5개팀 중 조세팀과 공정거래팀은 비교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리하거나 세무당국이나 지자체 단체장 상대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토지와 부동산 등 국가 관련 재산도 많은 데다 현재는 부동산 관련 법률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향후 이같은 업무는 '부동산팀'이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팀장은 "헌법·행정팀은 헌법재판, 국가가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소송 등을 담당한다”며 “이와 달리 권리자로서의 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소송팀에서 맡아 헌법·행정팀 등과 함께 국가의 부당패소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송을 제기한 국민 입장보다는 결국 전체 국민이 누리는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나갈 100억원~2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하면 국민 모두가 이익"이라고 말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패소율 20.3%(지급 금액 1,060억원)에서 이를 1%만 낮춰도 약 52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 국가와 지속적 업무관계 유지로 전문성 확보


서 팀장은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국민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국가를 상대로 영리 소송도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졌다"며 과거의 소송수행자제도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부분이 많아진 점을 국가로펌 출범 배경으로 꼽으면서, 기존 국가소송에서 변호사 수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존에는 '국가소송수행자'를 통해 소송을 처리했는데, 이를 통해 소송수행자가 되는 ‘처분한 당해 공무원’은 행정 전문가일 뿐 사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국가법무공단은 소송능력 부족으로 당연히 찾아야 할 국가의 권리, 국가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공공부문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수행자 제도 하에서는 국가의 부당패소 문제 뿐만 아니라 누구는 요행으로 승소해 보상 받고 누구는 안 돼 형평성과 법적 정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이가 이러한 요행을 노리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소송을 당해 수행자 제도 말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새만금 소송이나 천성산 터널 소송처럼 중요 사건에서 빈발했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건별로 선임하기 때문에 수임의 지속성도 떨어지고 수임료도 낮아 국가는 변호사의 주 수입원이 아니게 된다"며 "과거 국가는 변호사에게 의붓 자식 취급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 팀장은 사건별 선임은 국가와 업무상 긴밀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져 업무의 전문성에서 신뢰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수임 구조를 바꾸고자 출범한 게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것이다.


서 팀장은 "사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2~3개 정도 로펌과 고문 계약이나 각종 소송 등 지속적으로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한다"며 로펌도 기업을 잘 알고 기업도 로펌을 잘 아는 상생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향후 국가와 국가로펌도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해당 분야 '전문성' 평가해 인력 충원할 것


서 팀장은 "현재 이사장을 제외한 변호사 인력이 21명인데 애초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2010년까지 약 20명 가량의 변호사를 증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공간도 마련했다"며 "일이 많게 되면 증원도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 충원에서 향후 사건 수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입의 경우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따로 자격 요건을 두지는 않지만, 경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력 선발 평가에서 '변호사로서의 유능함'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 선발에도 약 400명 가량이 응시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근무 중인 공단의 변호사들은 전직 판검사 태평양 등 대형로펌 근무 경력자, LL.M. 취득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주요 정부기관 소속 경력자,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들로 구성돼 있다.

 

○ 도제식으로 전문성 키워…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 중


서 팀장은 "변호사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도제식 교육인데, 아무래도 변호사 전문성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 별로 결국 많은 일을 위임받아 선배로부터 현업을 통해 일을 지도받는 것"이라며 "민간 로펌과의 경쟁을 통해 수임된 사건에서 보수는 민간 로펌보다는 적겠지만 성과급제를 실시해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며 국가 로펌의 업무 환경과 장점을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전문 변호사로서 국가·행정소송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정부부처와의 인맥을 다질 수 있는 로펌이라는 게 서 팀장의 설명이다.


차후 해외연수제도나 공단변호사의 검사 임용기회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 팀장은 "전문성에서는 민간 로펌과 차별화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별 변호사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는 우리의 고객, 로스쿨 등 현안 반드시 승소할 것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고객(국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수임을 위한 마케팅 마인드를 강조한 서 팀장은 현안에 대해 "국가도 고객인 이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결국 로스쿨 소송은 우리(교육부)가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의 마케팅 마인드가 강조되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해 승소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피고로 한 로스쿨 소송은 단국대가 처음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헌법·행정팀이 국가(교육부)를 대리해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모두 진행 중이다. 이에 부수해 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도 제출돼 있어 향후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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