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관 역할 명확히 해야
상태바
시험감독관 역할 명확히 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2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도 행정·외무고시 및 견습직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이 하루 앞으로 닥쳤다. 서울 등 전국 5개지역 19개 시험장에서 1만 6천명의 수험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닷새 뒤인 27일에는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전국 25개 학교에서 2만 1천여명의 수험생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한 개인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시험이 매우 중요한 행사다. 그러니 수험생들의 초조감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이번 시험일은 평년기온보다 약간 낮아 날씨가 쌀쌀하다고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실수 없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잘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시험 관리감독에 허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매년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감독관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글이 인터넷에 줄을 잇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한 입법고시에서도 감독관이 시험도중 휴대전화를 받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금까지 각종 고시에서 제기된 시험감독관의 백태를 보면 '감독관 교육 제대로 하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도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험 시간에 감독관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는 경우, 감독관이 시험시간 내내 누군가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 일, 감독관끼리 불필요한 잡담, 구두(하이힐) 발자국 소리, 일부 감독관들의 짙은 화장품 및 향수 냄새 등 수험생의 집중을 흩트리게 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시험당국과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이 감독관과 관련해 제기한 하소연을 허투로 들어서는 안된다. 감독관의 사소한 행동도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관이 서명을 잘못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결시자 책상에 앉아서 감독하는 행위, 코를 골며 자는 수험생을 방치하는 행위, 시험 감독 업무와 무관한 대화, 수험생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할 사항'이다. 또 일부 감독관들은 시험관리 규칙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 임하다보니 공정한 진행을 하지 못해 수험생들과의 마찰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 감독관마다 시험 진행의 잣대가 다르다면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감독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극도로 예민한 순간인 만큼 감독관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구두 대신 운동화 차림을 한다거나, 여성감독관의 경우 향수나 진한 파운데이션은 가급적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독을 한답시고 불필요하게 왔다갔다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위압적인 자세도 마땅히 지양돼야 할 일이다. 

아울러 시험당국은 감독관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인생을 걸고 도전했던 시험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감독관들에게 시험 규칙을 충분히 숙지시켜 공정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시험감독은 엄중하고 막중한 만큼 문제를 일으킨 감독관에 대해 문책도 강화돼야 한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대충하면 되는 하루 일거리 정도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