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정수진 판사
상태바
2000년 4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정수진 판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1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0년 4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정수진 판사


“수석 합격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생활했다”

 

4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은 합격한 모두에게 기쁜 일이고 각자는 나름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들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합격자들이다. 이미 이번 합격자 발표 후에도 많은 매체에서 어느 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의 딸인 정려씨가 합격했다는 소식도 보도가 되었다.


아직 3차 면접을 남기고 있는 상태여서 수석 합격자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건 수석 합격자이다. 수많은 신문과 방송이 연이어 인터뷰를 요청해서 수석합격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하지만 과도한 관심에 적잖이 부담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수석 합격은 이때부터 꼬리표가 된다. 연수원 생활에서도 이미 언론을 탔던 수석들은 거의 공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수석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나 성적은 이들을 다그치기도 한다. 하지만 수석이라는 꼬리표는 우수한 인재가 널린 법조계에서 한 눈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본지는 이 꼬리표를 다시 한 번 들추어 이전 수석 합격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재의 근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연락이 된 수석 합격자는 2000년 4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였던 정수진씨였다.


“선배 법조인 가운데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판사와 변정수 변호사를 존경한다.  그분들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수석 합격의 소감을 밝혔던 정수진씨는 예전의 소감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정수진 판사는 연수원 수료 후 200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2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부터 지금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정 판사에게 수석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는 “연수원에 다닐 때나 임관해서도 수석합격에 별 의미를 두고 생활하지 않아서 수석합격으로 인한 장단점은 잘 모르겠다”며 수석 합격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수석 합격을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수석합격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라며 전혀 뜻밖의 결과였다고 대답했다. 그럼 무슨 비법이 있어 수석을 했나라고 되묻자 정수진 판사는 “7년 전쯤의 일이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억을 더듬어 다음과 같은 수험 팁을 알려주었다.


“스터디그룹을 통해 계획 세운 대로 공부하고, 판례를 익히며, 법리를 이해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조리 있게 글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 무엇을 쓸 것인지 미리 예상하여 짧은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쓸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진 판사에게 수석 합격은 수험공부를 꾸준히 해온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꾸준한 생활이 또한 판사로서의 바쁜 생활을 소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수진 판사는 “어느 직역을 택하든 법조인들은 국가적, 사회적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고, 그 직역을 택하는 데는 그 직역에 대한 적성이 고려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길이 개인적 적성을 고려해볼 때 판사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며 판사를 택했던 이유를 알려주었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판사란 막중한 일을 맡게 되면서 정수진 판사는 연수원 수료하고 판사를 바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 국민의 신뢰의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변호사 및 검사 등 다른 법조 영역을 먼저 거친 후 판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다른 직역의 판사 임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판사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10~11시까지 거의 매일 야근을 거듭하는 워커홀릭이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하루 종일 재판이 있고, 화요일은 금요일 선고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다. 목요일에는 판결문을 쓰면서 하루를 보낸다.
사건을 검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이 일중독에 빠지지 않고는 그 과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왠지 안쓰러웠다. 하지만 정수진 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조정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수진 판사는 앞으로 훌륭한 인덕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지닌 법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펼쳐보였다.


수석 합격은 하나의 관문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수진 판사는 오늘도 매 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수진 판사는 수험생들에게 한 마디를 남겼다.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생활은 보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가지면서 공부하시되, 계획 세운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