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인터뷰-이영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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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인터뷰-이영미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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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법률사무소 프로보노 이명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꿈 실현”

 

“대학시절 스무 살의 열정으로 고민한 결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 작은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욕심에 저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원했습니다.”


이영미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달 40명의 피고인들을 만나고 40개의 인생을 짧은 단편이나마 경험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국선변호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빼놓지 않았다.


이영미(29) 씨는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다. 그는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법원 선발 국선전담변호사에 뽑혀 지난 3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음달 20일부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 변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시각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에도 기여할 국선전담변호인의 길을 걷는 이명미 변호사를 이메일로 만났다. 그의 머릿속엔 ‘사람’이 강하게 인식돼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국선변호인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라”면서 “돈이 없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며 사선 변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솔직히 만족하니?”라는 질문을 던지더라도 서슴없이 ‘만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 변호사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다독거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어릴 적 되고 싶었던 법조인의로서의 모습이었기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즐기면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어 보였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국선전담 변호사를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연수원 생활을 하는 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왜 법대를 가고 싶어했는지, 왜 사법시험을 보려고 했는지 생각하다 보니, 머리 속에 점점 더 명확해졌던 것은 제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시절 스무 살의 열정으로 고민한 결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 작은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욕심에 저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수원 시절 법원실무수습을 하면서 국선변호를 해 본 경험도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3건의 항소심 국선변호를 담당했는데, 며칠을 밤을 지새우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합의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결과 한명의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인정 받았고, 또 한명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던 그 순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는 다른 보통의 변호사님들과 같습니다. 다만 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접견 및 상담을 하고 재판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월요일에는 주로 구속 피고인들과 상담하기 위하여 안양에 있는 구치소로 가서 10여명의 피고인들을 만납니다. 4~5시간 동안 피고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기운이 쏙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에 걸쳐 재판을 들어가게 되고, 새벽시간에 주로 출근해서 변론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후 자투리 시간에는 불구속 피고인들과 미리 약속을 잡고 재판진행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다투는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요지서 들을 작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종종 야근을 하거나 공휴일에 출근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 2개에 전속되어, 그 재판부에서 필요한 국선변호 사건을 거의 모두 처리합니다. 제가 속한 재판부가 교통사고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사건 변호가 전체 사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국선변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많이 배웁니다. 저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궂은 일을 겪고 감정이 상하고 가슴이 아플 때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성인(聖人)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흔들림 없이 피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꿈을 꾸면서 국선전담변호사로서 필요한 소양들을 하나씩 더 배워가겠지요.


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1달에 40명의 피고인들을 만나고 40개의 인생을 짧은 단편이나마 경험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선변호가 불성실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변호사들의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임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이 중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당연히 수임변호사건에 관심을 더 두게 되겠지요. 그러나 국선변호를 하시면서도 최선을 다 하시는 멋진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를 주된 업무로 하며 그로 인해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변론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변론준비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협조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웃음)”

 

-월 40건의 사건을 맡는데 성실한 변론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월 40건의 양이 불성실한 변론으로 결론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성실한 변론의 적정한 양은 25건 정도입니다.


이미 시행된 제도인 이상 40건의 변론과 성실한 변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노력합니다. 즉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부인하여 다투는 변론의 경우에는 이전에 절약한 시간을 좀더 투자합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하면서 부족한 변론의 공백을 메우려고 합니다.”


“국선이 불성실하다는 편견은 오해
사람에 대한 사랑 잃지 않으려고 해요”


-국선변호인이 갖춰야 할 중요 요소를 꼽는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는 일은 법률적인 조언자로서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여주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일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정과 깊은 이해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저도 무례하고 말이 통하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도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대다수의 국선변호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빈곤기타사유로 인한 임의적 국선변호사건입니다. 주로 재판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판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피고인은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국선전담변호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 사유가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국선변호의 기회가 더 제공되는 것이 국선변호제도의 의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 탄원서, 소명자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전체가 법원에 제출되지만, 부인사건의 경우 검사가 지정한 증거만 열람, 복사 가능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서류만 재판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료들이 묻히곤 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임에도 제도변화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당 20만원을 받는데 보수에 불만이 없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수에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보도자료들에 의하면 월 40건의 국선변호를 하고 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산하면 월 800만원의 순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월마다 법원에서는 월급의 형식으로 800만원에서 일부 세금을 원천징수 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에게 지급합니다. 저희는 그 금액으로 사무실 임대료, 직원월급, 각종 기기 임대료, 종이 값,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증거기록 열람료 등에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변호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저희의 보수인데, 처음 금액의 절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제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해를 받는 것은 가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웃음)”

 

-국선변호인이 된 것에 솔직히 만족하는지요?
“저는 솔직히 만족합니다.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다독거리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아마도 어릴 적 제가 되고 싶었던 법조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판결선고 후에 고맙다는 표현을 해 주는 피고인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피고인들을 대할 때는 마음 속으로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다가 행복하고, 울다가 웃는 것이 사람 사는 일이니까, 저는 제 직업에 만족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수많은 피고인들의 사건과 그들의 인생은 모두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가 기억에 남는 편입니다.


젊은(?) 여자라고 무시하는 피고인, 공갈사건으로 재판 받으면서 억지주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서는 기사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던 피고인, 소장 암 말기로 생명이 4개월 남짓 남아서 수감생활의 고통을 토로하여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바로 나가서 강도상해 등을 저지르는 피고인 등등 이런 피고인들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법 윤리에 관하여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반면 구치소 접견을 갔을 때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포장이 구깃구깃 구겨진 사탕 하나를 내밀며 먹으라고 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선고 후 제가 다른 사건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2시간 이상 밖에서 기다렸다가 된장찌개라도 사주고 싶다면서 선한 눈망울로 바라볼 때, 제가 변론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가족이 여전히 저를 믿고 찾아와 상담 받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2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되고서는 바로 고맙다며 전화 올 때, 구치소에서 소문을 들었다며 저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고 싶다는 편지를 받을 때 등등 가슴 훈훈하고 뿌듯한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고인들에게 받은 만큼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 보답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도와주지 않는 피고인을 위하여 보석을 신청하면서 변호인 명의의 보증증권을 끊어 첨부해주기도 하고, 고아로 자라 외로운 수감 피고인에게 책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일상 전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의뢰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국선변호인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여자변호사라고 실력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로 믿고 솔직해질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조언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귀담아 들으세요. 메모까지 해서 드리는데도, 그리고 자신의 재판인데도, 무책임한 피고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언하는 대로 믿고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돈봉투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가지고 오셔도 저희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봉투는 받지 않고,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간절한 마음만 받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상담하러 오십시오.”

 

-국선변호인으로 항상 가슴에 새기는 것이 있다면?
“초심을 잃고 싶지 않고 싶다는 것이겠죠.(웃음) 일들이 많고 사람들에 시달리다 보면 처음 마음과 달리 저도 모르는 사이 변해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때 머리 속으로 그렸던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지치고 힘들더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더 이상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일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인지요?
“거창한 포부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수험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울면서 공부했습니다.(웃음) 누구에게나 그랬겠지만 제게 수험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심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할 경제적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스타일에 맞는 공부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학교 고시실에서 친구, 선배들과 스터디모임을 가지면서 공부했습니다. 신림동은 사람들의 맑은 기운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같아 싫었기 때문에, 수험기간을 신림동에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당시 절친한 친구와 자취생활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시험에 붙여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로에게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던 걸 보면 저도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끝으로 수험생에게도 한마디?
“건강을 가장 챙기셨음 합니다. 공부 잘 하시고 시험 붙으셔도 몸이 아프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니까요. 몸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꼭 챙기세요. 전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학생심리상담소에서 가끔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찬찬히 잘 살피시고, 혼자서 곪지 않도록 하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힘든 수험생활 중에는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일상에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그런 소중한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머리 한 켠 벽 속에 꼭 넣어두시고 힘들 때에는 꺼내 보세요. 화이팅!!!”

 

국선전담변호사 이영미
△경남 의령 △대구효성여고 △고려대 법학과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국선전담법률사무소 프로보노(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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