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병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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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병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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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민법 가중' 검토

"인터넷 접수 적절한 방안 강구"

 

 

우병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고, 법학 기본실력이 갖춰진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면서 "민법 과목은 법학의 기본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과 동일한 정도로 취급받고 있어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민법을 다른 과목에 비해 배점을 높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사법시험에서 민법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이미 민법 학계나 수험생들의 요구도 있어왔고,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민법에 대한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무부도 검토 의사를 밝힌 이상 앞으로 추진 여부에 대해 관련 학계나 수험생들의 관심일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또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 접수는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접수방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채점 도입에 대해선 우 과장은 "가채점을 한 후 예상 최저합격점수를 발표하고 자신의 합격여부를 미리 가늠하게 하는 것은 향후 수험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실제 최저합격점수와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우 법조인력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법조인력정책과에 오신 후 느끼신 점은.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에 비해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과 요구들을 시험 주관기관에 대해서 내놓고 있고, 시험 주관기관은 그러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 비해 시험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사법시험제도에서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제2차시험에서의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의 원활한 정착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2차시험부터 분할채점제 및 점수조정제 도입, 과목순서 변경 등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현재 구체적인 준비 사항은.

▲점수조정은 특별한 제도라기보다는 분할채점결과 생길 수 있는 시험위원간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므로 사법시험법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분할채점제도로 인해 시험위원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하는 것입니다. 과목순서 변경에 따른 특별한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분할채점제로 합격자 증원 없다.

 

분할채점제로 합격자 증원 없다

 

-분할채점제와 1차 선발인원 증원과 연계시키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발인원 증원이 가능한지.
▲분할채점제도 도입 취지는 특정 시험위원이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전부 채점하던 것을 분할 채점함으로써 시험위원의 채점부담을 경감시키고 채점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합격자를 발표하고자 한 것이지 제1차시험 합격자를 증원할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채점제도 도입은 제1차시험 합격자 증원과 연관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분할채점제도로 합격자 발표를 한달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선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것 같은데.
▲분할채점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섣부른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할채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위원의 채점량이 줄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차시험 시간 연장 반대

 

-2차시험 시간을 늘려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시험시간은 모든 수험생에게 공통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서울대도 2차시험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시설 등을 이유로 매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인데. 
▲법무부는 서울대학교를 2002년 응시원서 접수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 당국과 교섭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고, 응시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건물이나 냉방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시험장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장 결정문제는 교통의 편리성, 응시자간의 형평성, 시험관리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1차시험에서 가장 큰 논란은 선택과목간 편차, 채점의 장기화, 복수정답 등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법무부는 선택과목간 편차를 줄이고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은 정답이의신청, 정답확정회의 등 정답확정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답안지 사전정리 등을 거쳐야 하므로 그 기간 단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속한 발표를 요망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변리사시험에서 가채점 제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1차 발표때까지 2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매년 합격선 논쟁이 뜨겁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채점제 도입은.
▲가채점을 한 후 예상 최저합격점수를 발표하고 자신의 합격여부를 미리 가늠하게 하는 것은 향후 수험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실제 최저합격점수와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모든 국가고시가 인터넷 접수로 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만 학점이수제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법무부는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접수는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접수방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고, 법학 기본실력이 갖춰진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과목은 법학의 기본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과 동일한 정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여 전반적인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올해 창간 7주년을 맞이한 법률저널에 바라는 점은. 
▲법률저널은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구독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간 7주년을 축하하며, 힘들고 어려운 수험생활을 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전달로 정론지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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