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이야기 3 - 판사의 개요
상태바
법조이야기 3 - 판사의 개요
  • 법률저널
  • 승인 2008.02.1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판사가 되기 위해
현행 사법시험 출신들은 사시 성적을 60%, 연수원 성적을 40%로 산정하여 임용성적을 계산합니다. 사시 성적은 2차 시험 성적 100점 만점을 60점으로 환산하고, 연수원 성적은 4.3 만점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을 합니다. (연수원 성적은 대학 학점제와 똑같습니다) 사시 성적이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으며 90%가 연수원 성적으로 좌우됩니다. 그 중 성적 상위순으로 임용됩니다. 물론 지원자 중에서요. 로스쿨 출신들은, 로스쿨 수료 후 치르는 변호사자격시험(현행 사시 2차의 과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의 성적순으로 임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의 재학 중 학점은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없어 판사임용성적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 남여 차별도 없습니다. 검사와 대형 로펌이 암묵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현실적으로 40세 이상은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35세만 넘어도 개업이나 취업을 많이 생각합니다. 딸린 가정이 있기 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의 성적이 우수하여 실제로 절반 이상이 여자들입니다.

 

2. 판사 선발인원
매년 100명 정도씩을 뽑다가 요즘은 변호사 중에서 (경력 5년 이상) 뽑는 인원을 늘리고 연수원 졸업자 중에서는 선발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5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합니다. 로스쿨이 시행되면,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일부를 뽑고, 변호사 중 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나머지를 뽑을 것입니다.

 

3. 배치
임용성적이 기준입니다. 물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적어내지만 정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순입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의 동남북서 각 지방법원, 경기,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 제주 순서로 배치됩니다. 요즘은 제주 인기가 좀 올라갔다 합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최고 엘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4. 보수
초봉은 연 5,000만원 정도입니다. 10년차 판사는 6,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판공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3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일반적인 판사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하고, 내집 마련하고 골프도 쳐야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경조사비도 내야하는데, 지체 높으신 판사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나 배우자가 부자가 아니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동
서울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서울 경기에서 4년 근무 후 지방 3년 근무합니다. 이때도 원주나 충주 천안 등으로 갈수도 있고 울산이나 경주 등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성적순입니다. 최고 성적 판사들은 충주 천안을, 수도권 판사 중에서 처지는 판사는 멀리 갑니다. 지방 3년 근무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와 행정법원, 고등법원 배석을 3년 합니다. 그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3년 정도 한 후 부장판사(15년이 되면)가 되어 다시 지방으로 한 번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옵니다.

 

지방에서 판사를 시작하면 지방에서 4년을 보낸 후 서울 경기에서 3년을 보낸 후 다시 지방으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60%의 국민이 거주하므로 판사 정원도 수도권에 많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에서 근무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판사들 경력을 보면 주로 서울에서 왔다갔다 한 것이 보이는데, 그 이유입니다.

 

6. 향판
지역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지역, 예를 들어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판사입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 자기 고향에서 향판을 하는데,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안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힘’을 쓸 수도 있으며, 소위 왕처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업을 했을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향판은 지원 안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7. 생활
검사보다는 대인관계의 부담이 적습니다. 주 업무는 혼자 판결문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일반 직원들이 있지만 크게 부담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젠틀한 분위기입니다. 군대조직과 같은 검찰과 대조됩니다. 그래도 조직 생활이고 튀는 것을 경계하는 공무원조직이라 그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판사 2-4명당 비서가 한명씩 배정됩니다.

 

8. 업무량
매년 담당하는 업무(예를 들어 민사단독, 가사, 소액, 형사 단독, 합의부 배석 등) 중에서 어떻게 할당받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 5일 중에서 하루 이틀 야근하고 나머지 칼퇴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판사의 업무량이나 성격에 따라, 법원의 일과 판사 정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9-10시 출근하고 점심시간도 한 시간 반 정도입니다. 월요일에는 재판이 거의 없으며(월요일에 재판이 있으면 주말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10시에,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들의 재판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9. 퇴임 후
개업과 로펌 취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사를 6년 정도 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개업해서 1년에 50억원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형사단독판사(경력 10년 미만입니다)를 하다가 20억원 벌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로펌 취직은 여러분도 언론에서 보아 아시겠지만 경력에 따라 20억원을 일시불로 받고 대형 로펌에 가기도 하고(그 외에 매년 수 억원의 연봉이 따로 있지요) 아니면 수 천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대형 펌에 가기도 합니다. 개업이 두려운 분들이 펌으로 가는데, 개업하면 사무장을 쓰거나 본인이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300에서 시작하고, 경력 있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은 500에서 시작하는데, 판사 출신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서 수임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장에서 높은 몸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개인차가 큽니다. 저는 통상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의 규모나 의뢰인의 재정능력, 민형사 구분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10. 진로조언
사시 합격 후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일단 판사를 거쳐 개업을 하십시오. 6개월이라도 하고 나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하늘과 땅 차이로 유리하며, 4-5년 하고 나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하는 동안 수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익히는 법적 지식은 나중에 변호사를 함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