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行試 난이도 조절 제대로 해야
상태바
司·行試 난이도 조절 제대로 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2.15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6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치러진데 이어 오는 23일 행정·외무고시, 27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줄을 잇는다. 시험이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기관 역시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출제본부가 꾸려져 출제위원, 검토위원, 보안요원 등 관계자들이 모처에서 합숙에 들어간 상태다. 출제위원들에는 약 보름간의 기간 동안 창살 없는 감옥생활이 시작된 셈이다.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출제위원들의 노고(勞苦)에도 불구하고 매년 난이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은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 변별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공직적격성평가(PSAT)만으로 치러진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소위 '평락(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수준에서 합격선이 결정되었는데도 약 10배수의 선발인원도 채우지 못한 직렬이나 지역도 속출했다. 심지어 기술직의 해양수산직(일반행정)은 최종선발예정인원이 2명이지만 10배수는커녕 1명만 합격해 선발예정인원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점수분포를 봐도 응시자 중 '70점 이상'의 비율은 행정직의 경우 10% 남짓하고 기술직은 7%에 불과해 시험의 난이도 조절이 어떠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변별력은 없고 속독에 능한 사람을 뽑는 시험으로 전락했다는 수험생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사법시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출제경향이 교과서를 숙독하여 법률 기본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판례의 단순한 요지나 문구가 아닌 판례의 전반적인 법리를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속기록 시험', '순발력 테스트'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결국 합격선이 수십년 이래 최하를 기록했다. 역시 성적분포를 보면 응시자 가운데 '70점 이상'은 재작년의 경우 40%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20%로 반토막이 났다. 물론 8지선다형에다 문항별 배점 다양화 등으로 갑작스레 출제형식을 바꾼 탓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던 터였지만 과연 시험문제 출제와 선정, 검토 등 단계별 검증이 철저하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

법무부나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 합격자 등을 재검토 요원으로 위촉해 문제의 난이도를 수차례 조절했다지만 결과는 낯뜨겁게 만들었다.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항변도 나오지만 모르는 소리다. 모든 시험은 그것이 절대평가이든 상대평가이든 출제시 그 분야에 맞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본래의 목적과 원칙이 있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이도 조절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변별력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평락만 넘어면 합격하는 시험을 누가 변별력 갖췄다고 말하겠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는 자격증시험같이 몇 점이상 맞으면 합격이 아닌 성적순으로 자르는 시험이기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난이도 조정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출제를 위해서 합숙까지 하면서 낸 문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긴 문제와 난이도 높은 문제로 합격선이 폭락하고 변별력마저 해쳤다면 출제위원과 시험당국의 책임이 사뭇 크다.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찍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험당국과 출제위원은 지난해 시험의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정 시험의 목적에 맞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험당국의 검증시스템도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출제위원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출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