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20미터 왕복달리기’ 등 4종목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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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20미터 왕복달리기’ 등 4종목 실기시험
  • 법률저널
  • 승인 2008.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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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실기시험 체력검사 발표
 
교정직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실기시험의 체력검사 내용이 발표됐다.
법무부가 밝힌 체력검사 내용을 보면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종목이다. 합격기준은 남녀 성별에 다른 체력수준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고, 측정방법은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달리 하여 측정하게 된다.

종목별 측정방법은  20미터 왕복 오래 달리기의 경우 ▷응시자는 출발선에서 선 자세로 “시작”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반대편 도착점까지 달린다. ▷반대편 도착점에 도달한 응시자는 신호가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신호가 울리면 최초 출발선을 향해 달린다. ▷신호음이 울렸을 때 목표지점(반대편 도착점이나 최초 출발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측정을 종료한다.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다. 다만, 목표지점까지 도착한 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왕복달리기를 계속 실시한다. ▷점증 속도표에 따른 속도에 맞추어 20미터 거리를 왕복한다. ▷기록은 20미터 거리를 통과한 횟수를 기재한다.
악력은 ▷응시자는 왼손 또는 오른손 중에서 본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손을 선택한다. ▷응시자는 측정기의 기록을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손으로 잡는다. ▷검지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잡는 폭을 조정나사로 맞춘다. ▷응시자는 직립 자세로 양발을 어깨 폭 만큼 벌린 후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다. ▷응시자는 최대의 힘으로 측정기기를 잡는다. ▷측정은 2회 실시한다. ▷기록은 2회의 측정기록 중 유리한 기록을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재한다.

 윗몸일으키기는 응시자는 발을 30센티미터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보조자가 응시자의 발목을 양손으로 누른 준비상태에서 “시작” 신호와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후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 횟수만 인정한다.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록은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10미터 2회 왕복 달리기는 ▷응시자는 선 자세로 출발선에서 “시작”신호에 따라 앞으로 달려가 10미터 전방의 반원 내에 있는 목표물 하나를 집어 출발선 쪽의 반원으로 가져온다. ▷다시 달려가서 나머지 하나의 목표물을 가져온다.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록은 응시자가 두개의 목표물을 나르는데 소요된 시간을 0.01초 단위로 기재한다.
체력검사의 종목 중 1개 종목이라도 합격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표



체력검사의 종목

성별

합격기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회)

남자

48회 이상

여자

24회 이상

악력 (킬로그램)

남자

47.0킬로그램 이상

여자

27.0킬로그램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60초)

남자

38회 이상

여자

26회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초)

남자

12.29초 이내

여자

14.6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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