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yer - 로스쿨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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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8.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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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파워스코어 대표, 법무법인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새로운 법률가 양성의 기반이 되는 법과대학원 제도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였다. 몇일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이 치러졌다.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였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터라 별 부담없이 출제된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보았다. 그러나 곧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 즉 법학적성이 부족하다'라고 판정받을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 언어이해분야의 장문독해는 평소 두꺼운 소송서류를 대하여 익숙하다고 생각했고, 추리논증의 논리적 접근은 사건의 요지를 파악하고 반론하면서 익숙하다고 여겼다. 법학적성을 테스트하는 과목이 이런 이유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요구되는 논리력과 독해력은 논리학, 어문학 수준이라 보여진다. 현직 법조인 모두에게 이 시험을 보게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합격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법학적성시험 점수가 낮은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실무 수행 능력이 모자라는 것일까.


이 시험과목은 미국의 LSAT시험에서 출발하여 일본이 비슷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양국의 범위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과 학습형태가 다르게 성장한 우리 학생들에게 뇌의 사고구조 및 사고과정을 즉시 그리고 상당히 바꾸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부담은 적성시험에 한정되지 않으며 영어 점수의 기준, 논술시험의 주제 및 차별성, 학점 및 면접 등의 점수화가 장애물로 대기하고 있다. 입학 전에 법률선행학습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입학 후엔 법률병행학습과 최종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의 통과까지 뚫고 나가야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이 부담은 모두 수험생의 몫이다.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자는 로스쿨제도의 큰 취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사법제도의 개혁이란 말은 다른 세상의 용어로 들릴 것이며, 관심조차도 없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수험생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시킬 주춧돌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도의 과도기적 시점의 일부 희생이라 치부하기에는 수험생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는 기존 수험생뿐 아니라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입학시험은 물론이고 실천적인 학습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쉬운 이상적인 수업방법이 무엇인지, 몇 년 뒤의 변호사자격시험이 얼마만큼의 법률지식과 분석력을 요구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제도의 실무자나 교수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도의 정착을 쉽게 낙관하지 못할 것이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제도 하에서, 수험과목이 아닌 실무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절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결국 합격을 위한 공부에만 집중하여 시험에 관계없는 과목은 소홀해질 것이며, 대학교수의 교육도 법률학의 학문적 발전과 후진 양성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더욱 관심을 갖을 듯하다. 
당국, 학교, 교수, 학생 등 참가자 모두가 동상이몽인 출발선상에서 가장 늦게 스타트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 침착하게 잘 적응할 것을 기대하며, 무한한 응원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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