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면접시험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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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면접시험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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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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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올해부터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선발된다. 또, 앞으로 제3차(면접)시험 폐지와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 완화가 추진된다.

노동부는 17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를 개최, 최근 합격자수 및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종전의 경우, 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차시험 합격자가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2차시험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폐지 및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제3차 시험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은 공인노무사 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므로 별도의 면접시험을 보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전문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한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사유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3차 면접시험 폐지와 자격 결격사유 완화 모두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혀 하반기에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소합격인원을 결정·공표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공인노무사 제3차시험이 폐지되고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가 완화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에 따른 수험생 수수료 부담 및 행정비용 완화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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