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사시불합격자, 3차시험 추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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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사시불합격자, 3차시험 추가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8.01.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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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 23·24회 불합격처분 취소대상자 6명

 

법무부는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탈락자 중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 6명에 대해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실시계획을 4일 공고했다.

 

면접시험은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에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면접대상자는 △정진섭(한나라당 의원) △한인섭(서울법대 교수) △조일래(한국은행 법규실장) △신상한(산업은행 총괄팀장) △박연재(KBS 목포방송국장), △황인구(SK가스 석유개발팀장)씨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제23ㆍ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하게 불합격 처분된 피해자들에게 사법연수원의 입소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군사정권은 1981년과 1982년 제23회와 제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을 가진 응시자를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괄적으로 불합격시키도록 했으며,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10명은 2회 연속 면접에서 떨어졌다.

 

조사결과 안기부의 방침에 따라 총무처 장관이 당시 사법시험 면접위원들에게 2차 합격자 중 시위전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일괄적으로 불합격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면접위원들이 이들에게 최하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한 총무처 장관의 요구는 직권남용이며 시위전력으로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피해자들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판ㆍ검사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했으며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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