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yer - 변호사의 진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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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awyer - 변호사의 진실의무
  • 법률저널
  • 승인 2008.01.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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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파워스코어 대표, 법무법인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얼마 전 현직 대법원장의 취임 즈음에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는 문서"라는 발언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를 불러일으키며 파문이 일었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던져 버리고 공판중심주의로 나가야 한다"라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한 소신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필자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써 분개하였던 면도 있었으나 서류재판 보다는 법정공방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누구를 어떻게 속이는 문서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자신에게 반문하여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를 고용하여 수임료를 지급하는 민·형사상의 당사자인 의뢰인을 위하여 어떠한 재판서류를 작성해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전관예우와 인맥을 통하지 않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렵게 수임된 사건의 승소를 위해서 어떠한 논점으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 변호사 직업윤리라는 포괄적 규범이, 날로 치열해져가는 사건 수임 환경의 변화를 규율할 수 있을까?

 

만약,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한다면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 밖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 즉, 유죄 또는 패소로 인정될 만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해야 직무수행과 진실의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준을 찾아야 하는 점에 많은 어려움과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교과서적으로 즉, 민사소송법 제1조의 신의칙으로만 해석한다면 균형이나 기준은 필요 없이 당연히 모두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실무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의 진실 회피가 직업윤리와 사회규범상 용인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의 최초의 출발은, 자신들의 그릇 안에 허용할 수 있는 양심의 범위와 크기를 찾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에서 부터일 것이다.

 

필자는 소송서류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판례나 법령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할 때 나만이 갖고 있는 논리와 소신으로 대응하며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변호사야'라며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다. 또한, 필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 할 법령과 판례가 부족할 때, 확장해석과 침소봉대, 첨언, 부언을 동원하는 자신에게도 '나는 참 문장력이 훌륭한 변호사야'라며 머쓱함을 떨쳐내기도 한다.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축구나 농구의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하여 페인트 모션을 쓰듯, 쟁점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들이대어 자료해석과 반론하는데 힘의 집중을 분산시키려 하는 경우도, 소송이라는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결국 전체적인 사회규범과 양심의 범위 내에서 나만의 룰을 만드는 것이 진실의무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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