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출원자 2만3∼4천여명 될 듯
상태바
올 사시 출원자 2만3∼4천여명 될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8.01.11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후 5시 기준 2만 2천명 출원
접수 마지막날 얼마나 몰릴지 분수령
 
올해 제50회 사법시험 출원자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가에서는 일찌감치 올해 출원자는 지난해(23,438명)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난 3일 첫날 접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첫날과 둘째날을 제외하고는 출원자가 급격히 줄어 올해도 지난해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커졌다.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본지가 확인한 출원자 수는 약 2만 2천명이다. 따라서 원서접수 마감이 11일 하루를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추이를 파악해 보면 올해 출원자는 2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날 조금 더 몰린다 하더라도 최대 2만 4천여명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체 출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10.5% 포인트 늘었다. 올해도 학점이수 누적인원이 늘어난 점과 영어대체시험의 정착, 로스쿨 도입에 따른 여파 등으로 전체 출원자는 지난해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이처럼 출원자 수가 예상보다 증가 폭이 둔화된 데는 신규로 진입하는 수험생이 예상보다 적었고 최근 사법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시험삼아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이 일찌감치 원서접수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원서접수는 11일까지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험차수와 관계없이 중복접수는 다른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금지하고 있다.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점 등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은 1차시험 전날인 2월 26일까지 등기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 제출시 반드시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서류의 상단 빈 여백에 적어야 한다.


시험전일까지 소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응시무효이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는다. 단,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시험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