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응시자가 확정됐다. 자신의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접수자들이 분주한 가운데 이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접수자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응시자로 선정되지 못한 접수자들은 응시자를 1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달라고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응시자 1천명 중 시험 당일 미응시자가 생길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접수자는 총 지원자가 3,131명인데 최종 선발된 응시자 접수번호 중 3135, 3136, 3139번은 어떻게 된거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접수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번호 부여가 있었고 접수하고 취소한 경우도 있다”며 지원자 수와 접수번호 사이의 괴리를 설명했다.
한편, 시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응시자를 제한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 법학적성시험에서 감당하기 벅찬 인원이 몰렸을 때의 대처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부분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