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LAWYER]커뮤니케이션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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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AWYER]커뮤니케이션과 교섭
  • 박승수
  • 승인 2008.0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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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변호사 파워스코어 대표, 법무법인 네모 대표, 베리타스법학원

 

요즈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로 이야기 거리가 많은 시절이다. 대선 전후의 여러 가지 말들과 대기업 비자금 의혹 등등..저녁 무렵 식당내의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화두에 목소리가 커진다.


사회적 이슈들의 중심에는 법적분쟁 요소가 빠지질 않고, 그 안에는 법률가들이 적지 않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살펴보면, 현직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정치권 안에서의 법조 출신들과 대기업 실무요직의 법조 출신들의 수는 상당히 많다.


그들과 필자를 포함한 현직 법조인들이, 법률 지식 뿐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도 뛰어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있으리라 믿는다.


대화와 의사소통은 화해와 조정을 이끌어 내며, 이는 적절한 기법을 동반한 교섭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가 원만한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 내는 교섭의 기술에 익숙해져있지 않음은, 공부하는 과정이 만연체의 법서와 판례에 의존했으며 실무 연수 또한 그러했음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할 때 연륜과 인간적인 면을 느끼며, 설혹 그들의 말에 억지스러운 강한 주장이 섞여있어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즉 교섭의 기술에 익숙해져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음 직 하다. 가벼운 예시였지만,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의무, 즉 당사자 및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야할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한다.


또한 로스쿨 도입 즈음의 제도적 관점에서는, 분쟁의 한 가운데서 충분한 교섭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전인적 교육기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며,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대학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의 사회적 활동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라는 공동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균형있게 찾아내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섭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교섭력은 분쟁 사안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의 명확함을 기본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법질서와 사회질서 안에서 이익을 조화시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법적 분쟁은 그 사안의 성격상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쟁사건을 접했을 때, “분쟁은 항상 적대적인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러한 심증을 유지한다면, 그 해결과정과 결과도 항상 상대방 또는 사회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되며 이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커뮤니케이션 또는 교섭은, 좁게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뢰인, 법률종사자에서 넓게는 사회 각 영역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통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일 것이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연구하고 실행해야할 교섭의 실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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