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원서접수' 첫날 7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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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원서접수' 첫날 7천여명
  • 법률저널
  • 승인 2008.0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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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0∼15% 증가할 듯
접수확인증 출력은 12일부터

 

올해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일부터 원서접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정도 증가할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차시험 출원자가 2103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2.9% 포인트 증가했다. 1차 면제자를 포함한 전체 출원자는 2343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5% 포인트 늘었다.


올해도 학점이수 누적인원이 늘어난 점과 영어대체시험의 정착 등으로 전체 출원자는 지난해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출원자 수가 2만 5천여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본지가 원서접수 첫날인 3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1차시험 접수자가 5천여명에 달했다. 오후 9시까지 접수시간임을 감안하면 첫날 접수 인원은 7천여명이 예상된다. 7일(월)부터 1차 면제자(2574명) 접수가 시작되면 출원자 수는 최소 2만 5천여명은 웃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10∼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서울지역 1차 출원자가 18000여명에 달해 올해는 2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출원자 증가에 대비해 법무부는 이미 서울지역 1차 시험장도 지난해 22개 학교에서 추가로 3개 더 확보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는 원서접수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응시자들의 원서접수를 돕기 위해 공지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고,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운영을 통해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문의는 끊이질 않고 있다.


원서접수는 11일까지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1차 또는 1·2차 면제자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시험차수와 관계없이 중복접수는 다른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금지하고 있다.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점 등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은 1차시험 전날인 2월 26일까지 등기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 제출시 반드시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서류의 상단 빈 여백에 적어야 한다.


시험전일까지 소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응시무효이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는다. 단,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시험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3일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 사진은 차수별 시험일 3주 전까지, 주소 및 연락처는 합격자 발표일 2주 전까지, 선택과목 및 제2차시험 응시희망학교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수정하면 된다.


시험장 배정은 지난해와 같다. 제1차 시험장은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배정되고 제2차 시험장의 경우 1지망과 2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무작위로 시험장이 배정된다.


접수확인증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인 12일부터 가능하며 응시표는 각 차수별 시험일 2주전부터 출력할 수 있다.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11일까지 법조인력정책과로 연락하면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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