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온 6살 아동에 술판매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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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온 6살 아동에 술판매는 무죄
  • 법률저널
  • 승인 2002.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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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구모씨가 "심부름 온 만 6살 아동에게 술을 팔았다고 과징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나이의 하한선을 9살로 규정한 현행 청소년기본법규정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법적 의미의 청소년은 9살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씨 가게에서 술을 산 만 6살 이모군이 과징금 부과의 근거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군을 청소년으로 간주하더라도 구씨 가게 바로 옆 가게 주인의 아들인 이군이 어른의 술심부름을 왔고 이군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해 과징금 부과요건인 '청소년이 술을 마실 줄 알면서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료품점 주인인 구씨는 2000년 11월 술심부름을 온 만 6살 이군에게 소주 1병을 팔았다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청에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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