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사시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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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사시 원서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08.0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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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를 완료하였는데도 응시표가 출력되지 않고 접수확인증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존에는 원서접수 순서대로 응시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시험장 배정순서를 미리 예측하여 원하는 2차시험장을 선점하기 위해 특정 응시번호대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도 시험부터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순서와는 무관하게 먼저 시험장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각 응시생의 시험장을 배정한 다음 각 응시생별로 수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수험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며, 응시생은 확인을 원하는 경우 접수확인증만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서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였습니다. 접수확인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인가요?


접수확인증은 원서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일 2주전부터 응시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즉, 수험번호와 시험장?좌석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위 기간 동안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를 출력하였습니다. 응시표에 기재된 수험번호, 시험장?좌석번호는 무슨 의미이고, 합격자 확인은 어떤 번호로 하나요?


시험일전 2주전부터 발급되는 응시표에는 수험번호, 시험장?좌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는 종전의 응시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그 회의 시험에서 응시생을 특정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수험번호는 그 회의 시험동안 시험 차수에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답안지 기재시 및 합격자 확인은 수험번호로 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좌석번호는 시험차수별로 시험장과 그 시험장에서의 좌석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고 80025’로 기재된 경우 응시생은 시험당일 경기고에 가서, ‘80025’번이 속한 시험실을 찾아 응시하면 됩니다.

 

-응시표가 1차, 2차, 3차시험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시험마다 별도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시표가 각 시험차수별로 구분되는 이유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응시생별로 시험장을 먼저 무작위로 배정한 다음 좌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각 시험의 시험장과 좌석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험번호는 동일하더라도 1차시험에서 ‘경기고 80025’에서 응시한 응시생이 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다시 시험장과 좌석번호를 부여받아 ‘연세대 80165’로 기재되기 때문에 각 시험별로 응시표를 출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은 반드시 2차시험일 2주 전에 2차시험용 응시표를 출력하여, 1차시험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또한, 시험일 2주 전부터 시험일 전일까지 중에는 언제든지 응시표를 새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여 경우에 따라 1년 내내 응시표를 보관하여야 하던 불편함도 동시에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3차시험의 경우 시험일 2주 전에 응시표를 출력하여야 하는 점은 같으나, 시험장은 동일하고 시험일자가 여러 날짜에 걸쳐 있기 때문에 3차시험 응시표에는 좌석번호 대신 시험일시(일자, 오전?오후)가 기재됩니다.

 

-시험장 장소선택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1차시험장 권역별 선택제도는 당초 응시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던 취지와 달리, 2차시험장을 선점하려는 극심한 경쟁을 불러 일으켜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응시생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새로 2차시험장 선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응시희망학교를 1지망과 2지망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1지망→2지망순으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을 하고, 2지망에서도 초과되는 인원은 다른 학교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따라서, 응시생들은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 반드시 각 차수별 시험일 2주전에 응시표를 출력해야 하며, 이때 수험번호 및 시험장?좌석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접수기간 중에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원서접수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차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는 1. 7.(월)~1. 11.(금)까지 5일간 접수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문제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응시생 여러분에 대한 실시간 편의제공을 위해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까지만 가능하고, 주말(토?일)에는 접수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나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나요?


인터넷 원서접수는 ① 각 종 시험에서의 인터넷 원서접수의 보편화 추세 ② 수험생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③ 시험행정 전산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장접수와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서 중복접수가 왜 허용되지 않나요?


사법시험 응시는 그 회 시험의 응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차수에 관계없이 원서는 하나만 접수하여야 합니다. 즉,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 대상자가 그 면제를 신청하고, 다시 신규로 1차시험이나 2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중복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차수 시험면제를 신청한 수험생이 신규로 그 차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다음 차수 시험의 응시기회 2개중 하나를 포기하게 되어 다른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 원서접수가 전면 실시되어 원서접수 단계에서부터 중복접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49회 사법시험부터 원서의 중복접수를 불허하게 된 것입니다.

 

-응시원서를 작성할 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란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응시원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확인?신청’란에서 응시자격 소명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이 된 경우에만 ‘기제출’ 란에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예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처리가 되므로, 아직 홈페이지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예정’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월경 영어 토익성적표와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에 접속→ “각종확인?신청” 클릭 → “영어과목합격자 확인”/ “법학과목이수자 확인”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영어성적표와 법학과목 35학점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도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서류제출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에 영어성적표와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지 못한 분들은 
① 서류는 2008. 1. 3.(목)부터 2. 26.(화)까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2.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② 인터넷 원서접수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원서작성시 서류    제출 여부 체크시 “제출예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2008년 1월에 실시되는 영어시험 성적도 유효한 성적인가요? 또, 겨울 계절학기에 이수한 법학과목 학점도 35학점 이수에 포함되나요?


영서성적표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는 사법시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차시험일 전일(2008년도의 경우 1. 3.~2. 26.)까지 제출하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에 실시되는 영어대체시험 성적이나 겨울 계절학기에 이수한 법학과목 학점이라도, 그 소명자료를 위 기간 안에 제출한다면 응시자격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적표나 법학과목 이수소명 서류의 발급은 해당 기관의 내부절차에 의하므로 발급시점 등에 관한 문의는 그 기관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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