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변경되는 행시등 공무원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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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변경되는 행시등 공무원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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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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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변경


○행정고시:『호적법』이폐지되고,『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


【종전 : 2007년】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원적 포함)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 2008년】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08.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이 2008.1.1일부터 등록기준지로 대체됨



○ 7․9급공채 : 거주지 제한규정 강화

【종전 : 2007년】

○ 2007.1.1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변경 : 2008년】

○ 2008.1.1일을 포함하여 1.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함


□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은 전국모집으로 선발


○ 2008년에는 7급공채 행정직(정보통신부) 시험단위는 지역별로 구분모집하지 않고, 전국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음


□ 교정직렬 응시자의 신체 제한요건 폐지


○ 교정직렬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제한 폐지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폐지(2007.10)


○ 2009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등) 개정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2차시험 영어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외무고시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됨

  ※‘06년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2항) 개정



□ 청각장애인용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설정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PBT

CBT

TEPS

TOEIC

행정고시

일반기준점수

530점

197점

625점

700점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52점

131점

375점

350점

외무고시

일반기준점수

560점

220점

700점

775점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372점

146점

417점

385점


○ 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성적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보호직렬 통합선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 변경


○ ‘06년 임용령․시험령 개정으로 기존의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이 2007.1.1일부터 보호직렬로 통합되었음


   - 2007년에는 기존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보호직(구, 소년보호)과 보호직(구, 보호관찰)으로 구분하여 당초의 시험과목을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 2008년부터는 모집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보호직렬로 선발하며, 2006.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보호직렬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제외 직렬이 소년보호직렬 및 교정직렬에서
내년부터는 보호직렬 및 교정직렬로 변경됨


□ 장애인 편의지원 시책 확대․시행


○장애인 구분모집제도가 기술직렬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 수험생의 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편의제공 대상 장애인을 전맹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까지로 확대



○ 편의제공 수준도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대필제 도입, 수화통역사 배치 등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 편의조치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내용을 신청하고, 지정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내용

장애유형

편의 지원 범위

제출 서류

시각

장애

맹인

(교정시력0.04이하, 시야10도이내)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답안지(희망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약시자

(교정시력0.04이상 0.4미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소견서 1부

뇌병변

및 지체

장애

중증장애인

(장애1~3급)

(상이1~3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객관식/희망자)

․노트북(주관식 시험)

․시험시간 연장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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