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지난 해 12월28일 "검찰이 형사법상 피고인에게 사무규칙을 이유로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모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은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가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요청한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무규칙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기, 상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씨는지난 1월 재심 청구를 위한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다가 검찰이 "비밀누설 등 보존사무규칙에 위배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