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도권 53%, 지방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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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도권 53%, 지방 48%
  • 법률저널
  • 승인 2007.12.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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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절반 탈락 위기감 고조
지방대학도 배분 비율 불만

 

로스쿨 현지 실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의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이 52% 대 48%로 정해져 수도권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선정 기본방향에 따라 한 달 여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과 서울 외 권역(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에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배분이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서울 외 4대 권역 간 입학정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의 지역 배분 비율 발표에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 대학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가 접수 상황을 보면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24곳, 서울 외 권역은 17곳이고 ‘52대 48’이라는 정원배분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 13~14곳, 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서울 권역 대학들은 절반 이상이 탈락할 가능성이 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가 기준을 갖춘 대학이 단지 지역 균형 배분 때문에 로스쿨 인가에 탈락하는 게 문제라며 교육부의 총입학정원 배분비율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 대학들은 기존대로 수도권 대 지방 비율 4 대 6을 주장하며 교육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들은 진행중인 현지 실사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5대 권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해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08.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 등 신청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08.9월에 최종 설치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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