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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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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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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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07-49호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    반

응 시 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 허 청

경 력 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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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선택형

ꊱ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ꊲ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ꊳ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ꊴ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ꊱ특허법(조약포함)․ꊲ상표법(조약포함)․ꊳ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시    간

3.  9 (日)

1

산업재산권법

10:00 ~ 11:10 (70분)

2

민법개론

11:50 ~ 13:00 (70분)

3

자연과학개론

14:30 ~ 15:30 (60분)


  □ 제2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시    간

8.  9 (土)

1

특허법(조약포함)

10:00 ~ 12:00 (120분)

2

상표법(조약포함)

14:00 ~ 16:00 (120분)

8. 10 (日)

1

민사소송법

10:00 ~ 12:00 (120분)

2

선택과목 (19과목 중 본인선택 1과목)

14:00 ~ 16:00 (120분)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    수

시험장소 

공    고

시험지역

시험일자

시 험 과 목

합격자 

발  표

제1차

시 험

1.7(月) 

~ 1.16(水)

응시원서

접 수 시

시 험 장

사전선택

서  울

대  전

3.9(日)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5.7(水)

제2차

시 험

1.7(月) 

~ 1.16(水)

7.21(月)

서  울

8.9(土)

특허법

상표법

12.5(金)

8.10(日)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2007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2002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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