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07-49호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 반 응 시 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 허 청 경 력 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선택형
ꊱ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ꊲ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 ꊳ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ꊴ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ꊱ특허법(조약포함)․ꊲ상표법(조약포함)․ꊳ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저작권법․산업디자인․기계설계․열역학․금속재료․유기화학․화학반응공학․전기자기학․회로이론․반도체공학․제어공학․데이터구조론․발효공학․분자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 |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시 간 |
3. 9 (日) | 1 | 산업재산권법 | 10:00 ~ 11:10 (70분) |
2 | 민법개론 | 11:50 ~ 13:00 (70분) | |
3 | 자연과학개론 | 14:30 ~ 15:30 (60분) |
□ 제2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시 간 |
8. 9 (土) | 1 | 특허법(조약포함) | 10:00 ~ 12:00 (120분) |
2 | 상표법(조약포함) | 14:00 ~ 16:00 (120분) | |
8. 10 (日) | 1 | 민사소송법 | 10:00 ~ 12:00 (120분) |
2 | 선택과목 (19과목 중 본인선택 1과목) | 14:00 ~ 16:00 (120분) |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 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도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 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시 험 과 목 | 합격자 발 표 |
제1차 시 험 | 1.7(月) ~ 1.16(水) | 응시원서 접 수 시 시 험 장 사전선택 | 서 울 대 전 | 3.9(日)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 5.7(水) |
제2차 시 험 | 1.7(月) ~ 1.16(水) | 7.21(月) | 서 울 | 8.9(土) | 특허법 상표법 | 12.5(金) |
8.10(日)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6. 시험의 일부 면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도 변리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2007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2002년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특허청 공고 제200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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