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성공을 위한 제언과 법률시장개방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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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성공을 위한 제언과 법률시장개방 대비책
  • 김영기
  • 승인 2007.12.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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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광운대 법대 겸임교수·통상전문 미국변호사


지난 13년간 국제통상 관련 일을 하면서 동시에 10여년간 국제통상의 기본법인 미국법을 미국 로스쿨 식으로 강의하면서 미국 로스쿨 제도와 한국사법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고 그 외 많은 미국변호사지망생(한국법조인, 공무원포함)들의 성공과 실패를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다가올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본인의 미천한 견해를 피력해 봅니다.

 

1.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통상의 기본이 되는 미국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미국법의 숙지를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한국사법제도를 미국 로스쿨에 거꾸로 적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한국 사법시험에 패스하는 것이 지상과제이므로 미국도 같이 바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로스쿨제도는 로스쿨 JD에서 어려운 미국법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바 이는 의과대학과 같으며 미국사법시험은 미니멈의 수준으로만 테스트하는 바 이는 의사고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의사고시만을 목표로 하고 의과대학을 1-2년만 다니거나 다닌다 하더라도 등한시하고 의사고시패스만을 한 의사에게 환자는 가지 않고 외국에서 더 나은 실력과 의술로 무장한 의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법률시장 개방 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이 겨우 바 시험만 패스한 실력의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스쿨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상위권으로 졸업한 것은 물론 실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미국법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미국 사법시험패스를 한 변호사 양산이 법률시장개방의 대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미국법 실력을 키워야 법률시장 개방의 대비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미국법 실력은 어떻게 키우는가? 우리나라가 경쟁할 상대가 미국 변호사 외국 변호사라면 미국 로스쿨에 가서는 그들과 경쟁하여 상위권으로 졸업하여 성적이 그들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과 경쟁해서 못 이깁니다. 미국 로스쿨에선 맥도 못추고 바시험만 패스하고 와서 어떻데 그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로스쿨에서 잘하기 위해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유비무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철저히 대비하면 미국 로스쿨에서도 그들보다 잘할 수 있고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한국 로스쿨이 국제화시대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한국 로스쿨에서 미국법을 필수로 하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국제통상의 주역으로 한국법조인을 양성하면서 국제통상의 기본법인 미국법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한국 로스쿨 졸업 후의 사법시험에 누가 많이 패스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한국 로스쿨이 예전보다 합격률이 높아진 사법시험에만 몰두하는 우스꽝스러운 학원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미국 로스쿨에서 입학 후 교수님께 바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는데, 로스쿨 생긴 이래로 처음받는 질문이라며 그건 졸업 후하라고 너무도 간단히 답변하신 것이 생생합니다. 사법시험에만 몰두하는 우리나라 로스쿨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법 습득은 기본이지만, 다양한 분야, 특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통상 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안타깝게도 한국법이 기준법이 아니므로 미국법 실력을 습득을 매우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미국법을 강의하려면 미국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법은 백년 이상의 노우하우가 정착된 미국 로스쿨 방식대로 미국법을 강의하여야 학생들이 미국법을 제대로 습득하게 됩니다. 한국 로스쿨 등에서 겨우 몇 군데만이 미국법을 개설하고 그것도 미국법을 룰 요약위주로 강의해서는 어떻게 한국 법조인들이 국제통상의 전문가인 영미법 전문가인 외국변호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늬만 근사하게 하기 위해 미국 로스쿨 교수를 초빙하여 역시 우리나라 방식으로 룰위주로 설명위주로 그 교수가 미국법을 강의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수한 한국 법조인에게 제대로 미국 로스쿨처럼 미국법을 철저히 가르쳐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미국 로스쿨에 제대로 가서 제대로 미국인 변호사후보들과 경쟁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오게 해야만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그들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이 자신있게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한국 로스쿨에서 주로 배우는 한국법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법대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미국로스쿨 방식의 교육-소크라테스식 실무교육, 법정방식, 실제사건위주-을 도입하려는데, 진정 한국 로스쿨이 미국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미국 로스쿨에서의 장점인 강의방식대로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배경과 학식을 가지신 한국법대 교수님들이 그동안 한국법대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역량발휘를 못하신 것이라면 한국 로스쿨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여 실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미국 로스쿨식의 타프한 수업을 진행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법은 물론 판례가 강행법이 아니므로 미국 로스쿨처럼 교재를 판례집으로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처럼 법대+사법연수원을 합한 기능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재구성시키고 원고와 피고 판사의 입장에서 법정을 재현토록 하고 관련 법규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논쟁하고 앞으로 도입될 배심원제도에 대비하여 배심원을 상대로 설득하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협상력, 논쟁력, 분석력, 설득력이 향상되기 쉽습니다. 로스쿨에서는 가장 어려운 대법원사건들만을 엄선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쌓는다면 실무로 나가서 다루는 사건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외국 변호사들은 철저히 습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한국 로스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철저히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실무를 가르치는 미국 로스쿨교수는 거의 100%가 판검사변호사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한국로스쿨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100%의 판검사변호사출신 전문교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법률시장 개방대비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로스쿨 시스템은 로스쿨의 성적은 상대평가이며 자동탈락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그 치열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C밖에 못받는다.) 1학년말부터 성적누계가 2.0이하면 자동퇴학)졸업하면 바 시험은 미니멈만 넘으면 됩니다. 커트라인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대평가이며 해마다 숫자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도로서 미국처럼 바시험은 졸업 후 2년 내에 하면 되고 졸업만 하면 로스쿨 성적과 면접을 거쳐 판검사변호사시보로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법시험에 패스하지 않으면 판검사시보에 임용 못 된다면 졸업 전부터 바 시험에만 매달리는 역시 또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비슷하게 됩니다. 한국 로스쿨은 사법시험 준비학원으로 전락하게 되어 질 높은 법조서비스라는 취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법시험에 패스 못하여도 학생들의 로스쿨에서의 실력을 믿고 2년간은 바 시험패스를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판검사시보하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하여 바 시험 패스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국 로스쿨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면 역시 한국 로스쿨 수업이 사법시험보다 타프하고 중요하여도 학생들은 수업을 등한시하며 사법시험에만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로스쿨 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법시험이 이전보다 더 쉽게 출제되기에 기존의 사법 시험 때보다도 더 실력없는 법조인이 양산될 지도 모릅니다. 사법시험제도와 한국식 로스쿨의 혼합형?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왜냐면, 사법시험제도의 단점과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거의 없는 제도이므로 돈만 많이 드는 제도, 사회적인 빈부차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제도 실력은 키워주지 못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통상의 세계에는 청탁, 뇌물, 불법로비, 전관예우 등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법의 실력, 국제통상의 실무능력의 향상만이 우리나라가 도약할 길이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길은 한국 로스쿨의 성공을 통해 수준 높은 법조인이 배출되거나 바시험만 패스한 것이 아닌, 미국법 실력이 막강한 토종 미국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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