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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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대위
  • 한상영
  • 승인 2007.1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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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dreamye@naver.com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한 후에,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금을 청구하는 변제자 대위(민법 제480조 이하)와 관련되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변제자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데, 그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미화 달러 대출금)을 이미 이행 받은 것이 있는 데, 변제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가 채권자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제자 대위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부대위자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관계, 그리고 채권자가 부당이득한 실제금액의 계산문제 등이었다.

 

나의 의뢰인은 변제자였는데,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중 일부 변제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이미 회수한 상태였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것 중에는 현금도 있었고, 실물로서 주식도 있었다.

 

주식을 회수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금전채권이었으나 채무자가 도중에 파산하여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회수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서 일부대위와 관련되는 쟁점은, 원고인 변제자가 채무자의 채무총액을 전부 변제하지 않고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채무를 이행 받아 회수한 금원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물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총액을 초과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채권자도 아직 자신의 채권액 총액을 전부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회수금액 중 일부대위변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가 해결되어야 하였다.

 

일부대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483조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원이 있을 경우에도 위 조문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지가 검토되어야 했다.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의 취지상 채권자는 변제자로부터 일부변제만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미회수채권액에 대하여도 끝까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논지로 해석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과 같은 법정 피담보채무를 회수한 것이 아니고, 법정 담보권 이외의 일반 통상적인 담보물을 회수하는 사례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채권자와 제3자인 변제자간에 사전에 특약이 존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채권자가 일정금액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변제자에게 비율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 있는데, 이 특약이 변제자의 전부변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의 계약해석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부변제가 조건이 아니라면, 변제자는 이 특약에 따라 일부대위자로서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회수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대위의 문제와 아울러 현재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나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실제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담보제공자로부터 미화 달러자금을 회수한 것이 있는데, 그 회수금액을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자신의 원금채권보다 먼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지연이자부분에 선 충당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이자율을 국내의 연체이자율과 외화자금 연체이자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와 그 이자율의 수준이 문제가 되었다.

 

채권자는 국내의 연체이자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설사 외화자금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율 수준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점을 전체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 특약에서는 지연이자율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간 자금대차시에 적용되는 이자율)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자율 수준에 대하여는 특약에서 특별하게 약정된 바가 없으나, 채무자의 최초 채무불이행 시점이 아니라, 각 지연이자 지급일마다 그  해당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해당일수로 평균한 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 소송은 이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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