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1백만원 조세소송에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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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백만원 조세소송에 숨겨진 비밀
  • 한상영
  • 승인 2007.11.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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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dreamye@naver.com

 

소가 1백만원 조세소송에 숨겨진 비밀 


 

소송 중에 참 어려운 소송이 조세와 관련된 소송이 아닌가 싶다. 과세관청에서 국민에게 조세부과처분을 내릴 때 정확한 세법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어떤 세법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설사 세법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여도 그 세법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둘러싸고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빠지기도 한다.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우 조심스럽게 조세소송에 임하겠지만, 간혹 그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그 조세소송 뒤의 후속 부과처분이 크게 문제가 되어 변호사가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의 인근시에서 2~3천평의 토지를 소유하며 자원재활용업 사업을 하는 사장 한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례가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이 사장은 2006년도에 경기도 관할시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었다.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액이란 것이 기껏해야 1백만 원 안팎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였으나, 평소에 자신의 세무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는 세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를  찾아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세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산세액 1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액이 산출되는 근거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등으로 먼저 분류가 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위 1백만 원의 재산세액이 산출되었는데, 그 토지분류기준이라는 것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원용되고 있어서, 결국 그 분류기준이 종합부동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는 위 지방세법 182조의 토지분류기준을 원용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되면 재산세만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해당이 없고, “별도합산 과세 대상토지”로 분류되면 별도 합산되는 토지의 공시가액의 총액이 금40억 원이 넘어야 비로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가 되면 이 토지의 공시가액 총액이 단순히 금3억원만 초과하여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어 고액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위 사장이 자원재활용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2~3천평정도 되었는데 그 토지들이 대부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가 되면 재산세 1백만 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종합부동산세에서 수억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사장은 세무사를 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라는 불복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찾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가 모든 세법규정을 다 알고 있기는 어렵지만, 세법도 법인만큼 해당 법 조문의 제정 취지와 조문 자체의 정확한 의미 해석, 그리고 관련 세법규정과의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법해석의 기본틀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법령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서 별로 검토할 것이 없었고, 단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인 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에서 “일반건축물”이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것의 토지면적에 대한 일정 배수만큼의 면적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위 사장이 위 토지위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반건축물”인지 아니면 “공장용 건축물”인지를 정확하게 사실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그가 위 토지위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라면 그 부속토지들도 위 일정 배수를 곱하는 기준면적이 되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포지션이 많아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어, 이 사장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문제는 문제가 터질 때야 비로소 그 심각성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사례에서도 만약 위 사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별도합산”과 “종합합산”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토지나 건축물들을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기준에 맞도록 그 이용 상황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결국, 조세부과기관은 사전에 이러한 세법규정에 정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국민은 복잡한 세법규정을 모르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사후 약방식으로 부과처분이 있은 뒤에 비로소 관련 세법규정을 아는 경우가 많아, 어찌 보면 세법규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조세소송은 언뜻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현상과 시간적인 불리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잘 극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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