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CPA 1차시험 출제오류 손해배상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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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CPA 1차시험 출제오류 손해배상제기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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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 출제오류와 관련 추가합격처분을 받은 이건창(李建昌·36)씨 등 추가합격 수험생 91명은 12일 출제 오류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여 만원씩 모두 1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의 출제 오류 때문에 1년간 시험준비를 더 하느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98년 3월 치러진 33회 회계사 1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지자 소송을 제기, 99년 12월 21일 대법원에서 경영학의 문제(1책형 6번·MIS) 출제가 잘못됐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7일 이씨 등 96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 추가합격조치를 하고 2차 시험 응시기회를 2차례 주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제40회 사시 1차시험 출제오류와 관련해 추가합격조치를 받은 193명의 수험생들도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총 38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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