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비 모의고사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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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비 모의고사 - 헌법
  • 법률저널
  • 승인 2007.11.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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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한림공무원학원 



 1. 재외국민선거권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7.6.28.2004헌마644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아닌 것은? 

 

①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②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자발적 계기에 의한 자진출국자라고 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위헌이다.
 

③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선거 선거권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 헌법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헌법개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체법적으로 이른바 위헌적 헌법규범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 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헌법재판소판례에 따르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의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 규범으로서의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④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개정 헌법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할 권한이 헌법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2006. 2. 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전원재판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일치 하는 것은?

 

①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은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 제32조 제6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모두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를 하였다. 
 

④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특정한 업무분야라 할 것인데 이 특정한 업무분야에 관하여 헌법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그 취업의 기회를 특히 보장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예우라는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다른 입장을 반영하여 양자에 차이를 두는 것은 특히 그 차이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를 때 틀린 것은?

 

①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②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 할 것이다.

 

③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5. 헌법재판소결정례에 의할 때 위헌법률심판절차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문제되는 법률적 규율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의 적법요건으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③ 재판의 전제성요건의 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당해소송 당사자의 전제성주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집행이 종료되었고 쟁송기간이 경과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6.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였고,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는 폐지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나 승인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총리를 임명하였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경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대통령의 지명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순으로 국무총리권한을 대행한다.

 

③ 헌법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감사원,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대통령 직속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④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제2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7. 다음은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법실증주의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나, 결단주의와 통합주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영화인협회, 학교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긍정하였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통치기능적 책임과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바, 이 경우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법인에게 사죄광고명령을 하는 것은 법인 자신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8. 기본권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즉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보다 강하게 구속되고 기본권의 효력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본권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는 기본권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② 제한의 정도가 서로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더 큰 기본권보다는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더 작은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③ 최강효력설과 최약효력설은 개별적 법률유보 방식을 취하는 독일헌법에서 좀 더 유효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④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여 발행인이 종교의 자유(제20조)와 언론의 자유(제21조)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 침해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까지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은 헌법상의 인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직을 강요당한 별정직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라) 독신여성에게 결혼 후 사직을 약속하는 소위 독신조항을 포함하는 임용계약을 요구하는 사영기업의 고용주에 대하여 이 독신여성의 친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인권침해기관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의 특정한 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등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형사피고인은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단독판사는 형사보상재판을 할 수 없다. 법원의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④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지방검찰청 산하의 형사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고 형사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본질적 사항인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여부, 시기, 범위기간은 직접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②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하면서 잠정적용을 허용하였다.
 
   ③ 교원은 근로자이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수급균형과 통제아래 형성․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일반 근로관계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교원의 근로관계의 규율은 변형・수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④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2. 지방자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공무원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내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조례 자체로 인하여 현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적법요건으로서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① 대학의 교수 및 교수협의회장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와 관련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대학의 교수 및 교수협의회장인 청구인들이 예비적 청구로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구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은 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탁금과 기탁금의 반환 및 국가귀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입후보자 또는 소속당원을 선거에 입후보시키고자 하는 정당이므로 정당의 대표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의료기관 운영자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4.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효력설에 따르더라도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기본권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관계에서와 같은 강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의 기본권은 자율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적 제한은 실제로 대등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제한의 한계(완전한 포기의 금지,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가 지켜져야 한다.
 
  ② 우리나라 다수설은 기본권은 사인간에 있어 간접 적용된다고 하나, 사인간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과 사인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도 있다고 한다.
 
 ③ 사인간 기본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학설은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 성격을 인정하나 객관적 질서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인간에 기본권이 직접 적용된다는 견해를 기본권을 주관적 사권으로도 이해한다.
 
 ④ 사법질서의 독자성 확보에 충실한 이론은 간접효력설보다는 직접효력설이고, 전체법질서의 통일성에 충실한 이론은 간접효력설이 직접효력설보다 바람직하다.  
 
 
    15.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재외국민의 개념에는 한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해외 한민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국적법은 예외적으로도 속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16.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② 제도적 보장이 헌법상 보장되면 입법자는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되나 법률로써 제도적 보장을 폐지할 수 없다. 즉 제도적 보장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폐지할 수 없다.
 
  ③ 기본권의 보장은 최대한 보장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원칙이 적용될 뿐인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자유와 제도를 동일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유는 전국가적 자유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러나 자유와 제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견해는 자유 그 자체는 공허하고 자유를 구체화시키는 규범복합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17. 현행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행 헌법해석상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신의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가진다.
 
 ③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서 이뤄져야 한다.
 
 ④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자유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근거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이다.



    18.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으로 보기 힘든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대통령이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다면 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다. 이에 국민은 위 대통령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인 국민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어서 국민투표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법률로는 안되고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 
㈐ 관습헌법도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면 자연히 사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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