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응시자라도 문제는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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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응시자라도 문제는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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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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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지 비공개 부당 판결






응시인원이 소수이더라고 시험문제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출제된 시험지와 정답지 등을 공개하라"며 국모(43)씨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은행 보관식이어서 공개가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해당 과목의 문제 은행에 보관된 문항이 40개에 불과하고 설사 문제은행식이라고 해도 여러 항목을 조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정답지를 공개해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최근 10년간 시험에 응시한 이들이 12명에 불과해 시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시험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씨는 지난 5월 26일 시행된 전북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업연구사직에 응시했다가 원예작물육종학 과목때문에 과락으로 떨어지자 해당 과목 시험지와 정답지, 자신의 답안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며 전북도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금번 판결은 소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도 시험관리 측면보다는 응시자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간, 향후 지방직시험의 문제공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시험의 경우 소수 응시자와 예산낭비, 시험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은 시험문제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금번 판결의 영향으로 지자체들의 지방직 시험 문제공개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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