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험대비 모의고사 - 행정법(송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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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험대비 모의고사 - 행정법(송시우)
  • 법률저널
  • 승인 2007.10.2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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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고사는 한림공무원학원에서 제공한 문제입니다.


송시우


한림공무원학원/대전희소고시학원




1.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②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사기업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상선의 선장이 일정한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③ 사인에 대한 위탁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④ 판례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자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판시하였다.






 2. 다음 중 공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직접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근거하여 공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기존업자가 제기한 공중목욕장신규영업허가의 취소소송에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바 있다.

③ 공권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도 갖는다.

④ 공물관리권이나 영조물이용권은 국가적 공권이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행정행위와 같다.

 4. 공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과 구별된다.

② 공증은 단순한 인식작용이므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③ 판례는 공증의 처분성을 일관되게 긍정하고 있다.

④ 반증이 있게 되면 누구든지 공증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다.



 5. 위법한 A처분이 행해진 이후 연속하여 B처분이 행해졌고, A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어도 A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A처분과 B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A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B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A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과 무관하게 A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불가쟁력의 발생을 통해 A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A처분은 물론 B처분에 대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처분청은 위법성을 이유로 A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6.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다음 지문 중에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경우라도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다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 후에도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철회사유로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 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서울특별시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가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8. 다음 중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공식적 행정작용이란 행정작용의 근거, 요건 및 효과 등이 법에 정해져 있지 못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 행정당사자 간에 상호협력적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기타 행정 소모를 절약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③ 법치행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④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9. 행정대집행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대집행의 대상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③ 대집행의 요건은 계고할 때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

④ 대집행권자는 처분청 및 상급감독청이다.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피수용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11.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결과제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②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요구된다.

③ 양자는 모두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병과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결과제거청구권은 위법한 결과의 제거, 즉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12.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한 경우, 판례는 내부위임을 받아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고 보고 있다.

③ 대통령이 행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④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13.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된다.

②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고 행정청에게만 미친다.

③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자에게 인정된다.

②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시도지사선거에 대한 재판관할은 대법원에 있다.

③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1심을 담당한다.

④ 민중소송은 시심적 쟁송이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여지가 없다.

15.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행정권한의 지역적ㆍ대인적 한계를 넘어선 행정기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도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의 이관은 이루어질 수 있다.

1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결기관인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② 지방의회가 그 견제의 범위안에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다.

④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ㆍ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는 조례로서 단체장의 임명 및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17.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명령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분상 명령도 포함된다.

②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된다.

③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은 부하공무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고 그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하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18. 다음은 공물의 사용관계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공물의 자유사용이다.

② 정부청사일부를 빌려 약국개설의 경우 공물의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이다.

③ 도로에 수도관의 매설시는 공물의 특허사용이다.

④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공물의 관습적 사용이다.

19. 다음 중 경찰권행사의 한계 및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경찰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무관한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자기 또는 자신의 지배권에 속하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당해 행위자는 행위책임을 지며, 행위책임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은 따지지 아니한다.

③ 소유권자의 상태책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④ 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나, 상태책임은 승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 환경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다.

③ 비권력적 수단도 환경행정의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대법원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당해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1. ②  ①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③ 사인에 대한 위탁은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④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자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판례는 원천징수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자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을 부인하였다(대판1990.3.22. 89누4789).



 2. ③  ① 대법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직접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직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관계법규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만 그 개인에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② 대법원은 신규영업허가에 의하여 기존업자의 이익이 감소된다 하여도 이 영업상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보아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대판1963.8.31. 63누101).

        ④ 공물관리권은 국가적 공권이나, 영조물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3.①    ①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공정력은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4. ③  ③ 판례는 공증의 처분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5. ④  ④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A처분과 후행처분인 B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A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B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①  ①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에게 사무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2000. 2. 25. 선고 99두10520).

        ②,④ 대판2004. 7. 22. 2003두7606

        ③ 대판2003. 10. 10. 2003두5945



 7. ③  ① 위법한 공법상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②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으로서 공법상 계약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1995.12.22. 95누4636).



 8. ④  ④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속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④  ④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에게 있다. 상급감독청은 대집행권자가 될 수 없다.     



10. ④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증액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즉, 토지수용위원회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11. ③  ③ 양자는 병과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의 입장이다.



12. ③  ③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13. ②  ② 집행정지결정은 그 당사자인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도 관계행정청과 제3자에도 효력을 미친다.       



14. ③  ③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1심을,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한다.



15. ④  ④ 국가 내에서만 위임기관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에게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제2항). 한편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16. ①  ①,③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은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다(대판1992.7.28. 92추31).



17. ④  ③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은 그 구비여부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보통이므로 부하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다수설은 실질적 심사에 대해서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이외에는 심사권만 인정되며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8. ④  ④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것은 공공용물의 보통사용(일반사용, 자유사용)을 말한다.



19. ④  ① 경찰공공의 원칙이라 한다.

        ④ 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태책임은 물건의 상태와 관련된 책임이기에 승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20. ④  ④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대판2004.12.9. 2003두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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