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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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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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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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신간 10% 할인,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20일부터 새로 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도서정가제는 신간을 기준으로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신간도서의 할인율 범위를 10%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 이내의 할인율은 신간도서에만 적용이 된다. 단,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서점자율로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험가의 교재 할인율은 일반도서 할인율보다 많은 10~20% 정도를 적용하여 판매하였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점 간의 판매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였지만 교재를 구매하는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구매가격 할인을 해준 것은 아니었다.


 


높은 할인율의 이면에는 할인율만큼 서점은 출판사에서 낮은 공급률을 원하게 되고 이는 교재의 높은 정가를 불러왔다. 결국 할인율을 감안하고 책정된 높은 정가의 책을 수험생들은 할인율을 받아가며  구매해 왔던 것이다. 유독 공무원 수험교재가 의미없는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서점간의 경쟁에서 기인한 바가 큰데, 대형서점의 무분별한 할인율은 소형서점들의 울며겨자먹기식 할인율을 강요한 것이다.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서정가제에 따라 교재 가격과 할인율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에 따라 10%의 할인율 속에서 교재의 정가가 다소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형서점의 높은 할인율로 인해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소형서점들도 가격에서 동일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서점의 경우 가격경쟁의 우위를 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대형서점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교재의 가격이 도서정가제의 취지와는 달리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노량진 서점의 한관계자는 ‘도서정가제의 문제보다 대형서점의 상도덕에 어긋난 횡포가 문제’라며 도서정가제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실제로 노량진의 한 서점은 20일 이후 출고예정인 특정도서에 대하여 19일 이전에 예약서비스를 통하여 2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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