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치르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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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치르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 법률저널
  • 승인 2007.08.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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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신설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건축사, 열관리기사, 각종 정보통신자격증 등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각 정부 부처의 장은 산업부문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5년마다 국제기준, 변화한 산업기술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훈련 과정, 국가자격의 신설 및 변경·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근로자 채용기준으로 활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따로 시험을 치지 않아도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민간자격의 남발을 막기 위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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