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한기총 세미나 개최
황 의원은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국회인권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에서의 국가시험은 일요일을 피해 치러지고 네덜란드에서는 '폐점시간법'이라고 하여 일요일 상행위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의 권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대안을 마련하고 법률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공무원법 37조와 지방공무원법 37(시험의 공고) 란에 '단, 동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로 공고하여야 한다'를 첨부하겠다는 것이 법개정의 주요 골자다.
이용기 한기총 대표회장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시험장소로 이용되는 학교시설 등의 활용 폭이 넓어진 만큼 국민들에게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명예회장 최성규 목사는 축사를 통해 "종교에 대한 이해가 각종 정책에 반영되는 세계적인 추세도 주일만 국가고시를 치르던 이제까지의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국가고시의 경우 사법고시와 행정·외무고시, 7·9급 공무원 시험 등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시험 대부분은 평일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시, 입법고시 등 법원행정처나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시험은 아직 일요일 실시되고 있다. 또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 국가가 주관하는 주요 자격증 시험도 일요일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 추진은 주5일제 시행이 늘어나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치르는 시험이 늘어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 대부분이 평일에 시험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개정의 의미가 크지는 않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임용시험, 주요 자격증 시험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티즌을 중심으로 국가고시 평일실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조하고 있고, 특히 직장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법제화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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